■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7회 법치주의를 생각하다 – 1편 법의 지배, 법치주의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All people are equal before the law).모든 사람은 법의 지배를 받고 법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 (法治主義) 이다. 영어로는 ‘rule of law’ 또는 ‘constitutionalism’으로 불리 운다.법치주의는 그 나라 국민에게 공포된 명확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이 통제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 가치의 하나로 여긴다.법치주의는 人治(rule of men)에 대치 되는 개념이다. 법치주의는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탱 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한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근간이 되는 척도이기도 하다.‘법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