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택지분할 Subdivision과 GST 주거용 주택의 렌트비에는 GST가 포함되지 않는다. 거래 금액에 GST가 적용되어야 하는 과세 활동 taxable activity에 주거용 주택의 렌트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렌트와 비슷하게 과세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에는 융자에 대한 이자, 금융기관의 수수료, 직원 급여가 있다. 렌트를 받고 있던 주택은 과세 활동에 따른 수입을 얻고 있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렌트 주택을 판매할 때에도 GST는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는다. 물론,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판매할 때, 판매 금액에 대해 GST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여러 번 강조했듯이, 주택을 사고 팔 때에 GST를 전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