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회사 설립 전 구입한 자산의 GST처리
[사례] 임상진씨는 얼마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었다. 퇴직 후에 자기 전공을 살려 1인 미디어 기업을 시작했다. 혼자서 운영하지만 일단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의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의 회사 DG Ltd는 2024년 8월 15일에 설립되었다. 회사가 설립되기 전 2024년 2월 1일에 $30,000 +GST를 지급하고 차량을 구입했었다. 이 차는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다가 회사가 설립된 2024년 8월 15일 부터는 취재용 차량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회사 설립 전에 구입한 자산을 이제 새로 설립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자산에 대한 GST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
1. 지출이 회사 설립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했을 것;
2. 지출을 한 사람이 해당 지출을 하도록 회사에서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일 것 (예: 회사의 이사/주주);
3. 취득한 상품 및 서비스가 회사가 수행할 과세 활동을 위한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4. 지출을 한 사람이 회사로부터 전액 보전 reimburse받았고, 이러한 지출이 회사의 사업을 위해 발생했으며 이후 보전 되었다는 충분한 근거 자료를 보관할 것.
회사 설립 날짜인 2024년 8월 15일로 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보다 (조금) 앞선 2024년 2월 1일에 차량을 구입한 것이기에 위에 제시된 6개월 이내의 지출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
하지만, 회사 설립 후에 DG Ltd가 임상진씨로 부터 그 차량을 구입한다면 어떨까?
기본적으로 DG Ltd는 회사 설립 후 구입한 차량의 구입 금액에 포함된 GST를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판매자인 임상진씨는 차량 구입자인 DG Ltd의 주주Shareholder이기 때문에 (게다가 대주주이자 단독 주주이기에), 임상진씨와 DG Ltd는 서로 특수 관계인 Associated Person에 해당한다. 특수 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거래 금액을 임의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즉, 임상진씨가 그 차량을 생판 모르는 남에게 판매할 때에 받을 금액보다, 더 낮은 값에 혹은 더 비싼 값에 그 차량을 자기가 대주주인 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별한 배려를 고려할 때, 특수 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진 자산의 매매 금액을, 주고받은 금액이나 매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 처리하기는 어렵다. 특수 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금액은 매매 계약서에 따른 금액보다는 시세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하여 세무 처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DG Ltd가 임상진씨로 부터 구입한 차량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GST 금액은, 다음 세가지 금액 중에 가장 낮은 금액이 된다:
- 임상진씨가 차량을 구입했던 금액에 포함되어 있던 GST: 그는 2024년 2월 1일에 $30,000+GST ($34,500)를 지급하고 차량을 구입했었다. 따라서 임상진씨가 차량을 구입했던 금액에 포함되어 있던 GST는 $4,500이다.
- DG Ltd가 임상진씨에게 구입한 차량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GST: 임상진씨가 자신이 구입한 금액 그대로 다시 DG Ltd에 판매하였다면 두번째 후보 금액도 $4,500이 된다.
- 거래된 차량의 시세에 포함되어 있는 GST: 임상진씨가 2024년 2월 1일에 $34,500을 주고 구입한 차량이,회사에 판매되는 시점인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는 $30,000의 시세로 거래되고 있다면, 세번째 후보 금액은 $3,913 ($30,000 x 3/23)이 된다.
따라서, DG Ltd가 임상진씨로 부터 얼마에 차를 구입했든 GST환급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거래 시점 시세에 포함되어 있는 GST인 $3,913을 넘을 수 없다.
그렇기에 DG Ltd는 임상진씨에게 구입하는 차량의 금액을 그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매매 계약을 맺고, 차량 대금을 임상진씨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입하면 환급 받을 GST가 줄어들게 된다.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상진씨에게 구입했다 하여도 환급 받을 GST는 시세로 거래한 경우에 돌려받는 GST와 동일하다 – 비싸게 구입해봐야 환급 받는 GST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주에게서 시세보다 비싸게 차량을 구입하면,일종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여겨져서 주주에게 불필요한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회사 설립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자산은 주주가 구입했던 금액 그대로 회사에 넘기고, 회사가 그 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하고, 최초 구입 금액 기준으로 GST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 설립 일로부터 6개월보다 더 이전 시점에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는, 회사 설립 후 자산을 넘겨주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세를 파악해서 그 시세의 금액으로 주주에게 구입 금액을 지급하고, 그 시세를 기준으로 한 구입 금액에 대해 GST환급을 신청하게 된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 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 됩니다.
http://www.propertyjournal.co.nz/column/회사-설립-전-구입한-자산의-gst처리/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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