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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 컬럼 17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 1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3회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 1편  1. 가정 폭력의 정의 폭력 (violence)은 다양한 형태로 자행된다.신체적,성적 또는 심리적 학대가 모두 포함된다. 폭력은 또한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일시적인 것부터 반복적인 것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피해자를 통제하거나,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도록 강제하는 것 (coercive control),  사회적으로 고립되도록 가둬두려 하는 것 (social entrapment or isolation)하는 것도 폭력의 형태에 포함된다. 일단 법에서 정의하는 대표적인 네가지 형태의 폭력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다. 1)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신체적 학대에는 뺨을 때리는..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5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2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5편 1. 손해의 배상 및 산정 방식 – 제 198회 컬럼 참조2. 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제 199회 컬럼 참조3. 손해 배상의 제한 및 배제 조항들 – 제 200회 컬럼 참조4. 처벌 조항의 실효성 및 기타 구제 방법들  4. 계약서의 작성 및 단계별 유의 사항들 앞서4회에 걸친 컬럼에서 살펴 보았듯이,계약의 체결은 쉽고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그리고 한번 체결된 계약은 끝까지 잘 이행되어야 하지만,중간에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위반이 다반사로 일어나기도 한다.그리고 위반에 대한 구제도 완벽할 수 없다.따라서 계약 ..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4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1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4편 1. 손해의 배상 및 산정 방식 – 제 198회 컬럼 참조2. 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제 199회 컬럼 참조3. 손해 배상의 제한 및 배제 조항들 – 제 200회 컬럼 참조  4. 처벌 조항의 실효성 및 기타 구제 방법들 1) 처벌 조항 (penalty clauses) 계약서에 계약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penalty clauses)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실제로 일이 발생되었을 때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위반의 정도와 처벌의 정도 간에 현저한 불비례 또는 불공정이 발생하는 경우이다.즉,피해자 (원고..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3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0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3편 1. 손해의 배상 및 산정 방식 – 제 198회 컬럼 참조2. 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제 199회 컬럼 참조  3. 손해 배상의 제한 및 배제 조항들 앞의 두 컬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여러가지 법리적 기준과 제약 요인들이 작용함을 알게 되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100% 완벽한 손해 배상이 어렵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 어느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소송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허용된다 해도 승소하여 100% 완벽한 손해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이를 ‘배제및 제한 조항들 (Exclusion &..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2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9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2편 손해의 배상 및 산정 방식 – 제 198회 참조 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세상에 완벽한 정의란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최대한 근접한 정의 (approximate justice)만 구현할 수 있어도 세상은 좀더 정의로운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 나온 말이기도 할 것이다. 슬프게도 이 말은 계약의 위반에 대한 권리의 구제에도 적용된다.피해를 본 사람 누구도100% 완벽한 배상을 받았다는 사람은 보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limits on recovery)이 무엇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다. 첫째는, “인과 관계 (caus..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1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8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1편 누구나 살면서 이런저런 계약을 하게 된다.집을 팔고 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비지니스를 팔고 사는 비지니스 매매 계약,리스 계약,건축 계약,금전거래 계약,렌트 계약 등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계약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존재한다. 계약은 일종의 “댓가(의무)의 교환” 행위라고 볼 수 있다.즉,계약 당자자 “A”와 “B”가 있다면 A가 이런 댓가를 제공하면 B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댓가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한다. 예컨대, A라는 건축업자와 B라는 의뢰인이 건축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는 자기의 기술을 이용하여 B에게 의뢰받은 집을 기한 내에 완공해 줘야 하는 댓가를 제공해야 하..

특수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 4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7회 특수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 4편 6. EPA 효력의 정지 및 종료 EPA는 유언장과 마찬가지로 위임인이 정상적인 정신상태 (mentally capable)에서 변경,철회,정지, 종료 등이 가능하다.즉,위임장의 내용을 바꾸거나, 서면통지를 통해 대리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정지 (suspension)는 위임인이 정신적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대리인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대리권을 종료 (cease)시키는 것과는 구분되며,본인이 다시 “mentally incapable” 상태에 빠지면 대리권이 부활하게 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EPA의 효력이 즉시 종료되어 대리인은..

특수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 3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6회 특수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 3편 4. EPA 작성시 증인의 문제 일반 위임장에서와는 달리, EPA에서의 증인 (witness)의 자격엔 엄격한 제한이 있슴에 유의해야 한다.즉,변호사,소정의 자격을 갖춘 법무사,전문 관리회사에서 정식으로 지정받은 사람 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위임인은 위임장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증인이 되는 사람 (변호사 등)에게 자신의 상황, 의중,희망사항 등을 전달하여 위임장에 반영되도록 하고,위임장의 내용 및 효력 등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은 후에 서명하는 것이 좋겠다. 대리인 서명에 대한 증인은 위임인이나 위임인의 증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즉,위임인 본인의 변호사는 대리인의 ..

특수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 2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5회 특수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 2편 3. EPA대리인의 지정 일반 대리인이든 EPA 대리인이든 간에,기본적으로 대리인은 본인이 신뢰하고,본인의 best interest를 위해 역할을 해 줄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일을 대신 처리함에 있어 가능하면 최대한 사전에 위임인 본인에게 상의 (consult) 하여 결정하도록 요구되어 진다.물론 일반 대리인인 경우엔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위임인의 best interest에 부합할 것이다. EPA 대리인의 경우, 위임인이 이미 심신상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의식을 되찾은 동안을 제외하면)위임인 본인과 상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사전에 위임..

특수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 1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4회 특수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 1편 이번 회부터는 소위 ‘특수위임장’이라 불리우는 (* 이하 “EPA”) 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다. 특수위임장 (EPA)란? 사람의 일이란 알 수가 없어서, 어느 순간 나의 신체상태가 지적 판단력을 상실하는 경우 (loss of mental capacity)가 발생하여 나에 대한 신체적 또는 재산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나의 대리인 (Attorney) 으로 지정하여,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나를 대신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맡겨놓는 위임장을 EPA라 한다. 예컨대, 내가 어느 날 갑작..

유언장 (Will) – 7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3회 유언장 (Will) – 7편 (이전 호에서 계속) 1. 부부 공동재산 (Relationship Property: RP) 분배방법 (이하 ‘PRA법’) 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생존 배우자는 배우자가 남긴 유언장과 부부 공동재산 (RP)과의 관계에서 다음 두가지중 하나의 선택권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 PRA법, 제61조. 1) Option A Option A를 선택하는 경우 생존 배우자는, 유언장의 내용 (또는 무유언장의 경우 intestacy원칙)에 따른 분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PRA법 상의 공동재산 균등분배 (equal share) 원칙에 따른 몫을 받게 된다. 따라서Option A를 행사했을 경우 실제로 생존 배우자가 향유하..

유언장 (Will) – 6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2회 유언장 (Will) – 6편 (이전 호에서 계속) 소규모 유산 (Small Estate) 의 집행 유산 중에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의 유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원에 집행허가 (Probate 또는 Letters of Administration)를 받을 필요가 없다. 대표적인 소규모 유산은 15,000불이 넘지 않는 은행 예금, 주식, 생명보험, 국채, 지방채 등이다. 따라서 은행, 회사 등은 법원의 허가절차 없이 합당한 자격이 있는 유언 집행인이나 가족 등에게 소규모 유산을 넘겨줄 수가 있다. 다만, 이런 경우 유언 집행인은 사망진단서 등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고, 유산분배에 있어서도 반드시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그리고 유언장이 없는 경우..

유언장 (Will) – 5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1회 유언장 (Will) – 5편 (이전 호에서 계속) 1.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나? (7) 유산을 받기 위해 유언 작성자를 살해한 경우엔 상속(수혜) 자격이 박탈된다. 참고로,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제7조)에서는 상속 또는 유언장으로부터의 혜택을 빨리 받기 위해 유언 작성자를 살해하는 경우 그 수혜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이는 법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인륜적 또는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Administration Act 1969 (제5A조)에서도 유언자를 살해한 사람이 법원에 유언 집행허가 (probate) 또는 무유언 집행허가(Letters of Admi..

유언장 (Will) – 4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0회 유언장 (Will) – 4편 1.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나? (3) 증인 또는 증인의 배우자가 유산의 수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이 무효화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유산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거나 그 수혜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인이 되지 못한다. 다만, 이 경우 법은 예외적으로만 그 증인에게 유산이 분배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i) 단순히 유언자가 증인에게 진 빚을 갚는 상황인 경우, (ii) 모든 다른 수혜자들이 명시적인 방법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또는 (iii) 법원이 판단할 때 유언 작성자가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고, 자의로 그렇게 처분토록 했다는게 충분히 인정될 만한 경우에 한하여 그 증인에게 유산이 ..

유언장 (Will) – 3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89회 유언장 (Will) – 3편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나? 유언장 작성의 근간이 되는 법은Wills Act 2007 (이하 ‘법’) 이다. 이 법에는 유언장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건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언장의 법적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 전에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고 드린다. (1)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8세에 이르러야 한다 나이가 18세에 이른 사람은 언제든지 유언장을 작성, 변경, 철회 또는 부활시킬 수 있다. 하지만 법은 18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i) 유언 ..

유언장 (Will) – 2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88회 유언장 (Will) – 2편 유언장에 쓰이는 용어들 유언장에 쓰이는 용어들은 어느 정도 한정적이어서 이해하는데 특별한 지식을 요하지 않는다. 용어는 달라도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미를 중첩적으로 갖는 경우도 있다. * Will: 유언장을 말하며, 관련법 (Wills Act 2007 등)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Cordicil: 이미 작성된 유언장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할 때 쓰이는 보충 문서이다.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간략히 작성할 수 있는 문서이다. 이 Cordicil로 인하여 기존의 유언장이 취소되지 않으며, 유언장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 ..

유언장 (Will) – 1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87회 유언장 (Will) – 1편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그리고 이름과 유산을 남긴다. 이는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불현듯 찾아올 수도 있으므로 누구나 유언장 작성을 한번쯤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몇차례에 걸쳐 유언장과 관련한 세세한 정보를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살펴볼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언장이란 무엇이고,왜 작성해야 하는가? (2) 유언장에 쓰이는 용어 및 집행인의 역할 (3)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고,사망시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4) 이미 작성된 유언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5)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산을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