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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 컬럼 28

특수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 1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4회 특수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 1편 이번 회부터는 소위 ‘특수위임장’이라 불리우는 (* 이하 “EPA”) 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다. 특수위임장 (EPA)란? 사람의 일이란 알 수가 없어서, 어느 순간 나의 신체상태가 지적 판단력을 상실하는 경우 (loss of mental capacity)가 발생하여 나에 대한 신체적 또는 재산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나의 대리인 (Attorney) 으로 지정하여,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나를 대신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맡겨놓는 위임장을 EPA라 한다. 예컨대, 내가 어느 날 갑작..

유언장 (Will) – 7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3회 유언장 (Will) – 7편 (이전 호에서 계속) 1. 부부 공동재산 (Relationship Property: RP) 분배방법 (이하 ‘PRA법’) 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생존 배우자는 배우자가 남긴 유언장과 부부 공동재산 (RP)과의 관계에서 다음 두가지중 하나의 선택권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 PRA법, 제61조. 1) Option A Option A를 선택하는 경우 생존 배우자는, 유언장의 내용 (또는 무유언장의 경우 intestacy원칙)에 따른 분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PRA법 상의 공동재산 균등분배 (equal share) 원칙에 따른 몫을 받게 된다. 따라서Option A를 행사했을 경우 실제로 생존 배우자가 향유하..

유언장 (Will) – 6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2회 유언장 (Will) – 6편 (이전 호에서 계속) 소규모 유산 (Small Estate) 의 집행 유산 중에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의 유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원에 집행허가 (Probate 또는 Letters of Administration)를 받을 필요가 없다. 대표적인 소규모 유산은 15,000불이 넘지 않는 은행 예금, 주식, 생명보험, 국채, 지방채 등이다. 따라서 은행, 회사 등은 법원의 허가절차 없이 합당한 자격이 있는 유언 집행인이나 가족 등에게 소규모 유산을 넘겨줄 수가 있다. 다만, 이런 경우 유언 집행인은 사망진단서 등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고, 유산분배에 있어서도 반드시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그리고 유언장이 없는 경우..

유언장 (Will) – 5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1회 유언장 (Will) – 5편 (이전 호에서 계속) 1.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나? (7) 유산을 받기 위해 유언 작성자를 살해한 경우엔 상속(수혜) 자격이 박탈된다. 참고로,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제7조)에서는 상속 또는 유언장으로부터의 혜택을 빨리 받기 위해 유언 작성자를 살해하는 경우 그 수혜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이는 법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인륜적 또는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Administration Act 1969 (제5A조)에서도 유언자를 살해한 사람이 법원에 유언 집행허가 (probate) 또는 무유언 집행허가(Letters of Admi..

유언장 (Will) – 4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0회 유언장 (Will) – 4편 1.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나? (3) 증인 또는 증인의 배우자가 유산의 수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이 무효화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유산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거나 그 수혜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인이 되지 못한다. 다만, 이 경우 법은 예외적으로만 그 증인에게 유산이 분배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i) 단순히 유언자가 증인에게 진 빚을 갚는 상황인 경우, (ii) 모든 다른 수혜자들이 명시적인 방법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또는 (iii) 법원이 판단할 때 유언 작성자가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고, 자의로 그렇게 처분토록 했다는게 충분히 인정될 만한 경우에 한하여 그 증인에게 유산이 ..

유언장 (Will) – 3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89회 유언장 (Will) – 3편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나? 유언장 작성의 근간이 되는 법은Wills Act 2007 (이하 ‘법’) 이다. 이 법에는 유언장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건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언장의 법적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 전에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고 드린다. (1)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8세에 이르러야 한다 나이가 18세에 이른 사람은 언제든지 유언장을 작성, 변경, 철회 또는 부활시킬 수 있다. 하지만 법은 18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i) 유언 ..

유언장 (Will) – 2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88회 유언장 (Will) – 2편 유언장에 쓰이는 용어들 유언장에 쓰이는 용어들은 어느 정도 한정적이어서 이해하는데 특별한 지식을 요하지 않는다. 용어는 달라도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미를 중첩적으로 갖는 경우도 있다. * Will: 유언장을 말하며, 관련법 (Wills Act 2007 등)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Cordicil: 이미 작성된 유언장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할 때 쓰이는 보충 문서이다.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간략히 작성할 수 있는 문서이다. 이 Cordicil로 인하여 기존의 유언장이 취소되지 않으며, 유언장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 ..

유언장 (Will) – 1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87회 유언장 (Will) – 1편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그리고 이름과 유산을 남긴다. 이는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불현듯 찾아올 수도 있으므로 누구나 유언장 작성을 한번쯤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몇차례에 걸쳐 유언장과 관련한 세세한 정보를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살펴볼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언장이란 무엇이고,왜 작성해야 하는가? (2) 유언장에 쓰이는 용어 및 집행인의 역할 (3)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고,사망시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4) 이미 작성된 유언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5)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산을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