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4회 특수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 1편 이번 회부터는 소위 ‘특수위임장’이라 불리우는 (* 이하 “EPA”) 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다. 특수위임장 (EPA)란? 사람의 일이란 알 수가 없어서, 어느 순간 나의 신체상태가 지적 판단력을 상실하는 경우 (loss of mental capacity)가 발생하여 나에 대한 신체적 또는 재산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나의 대리인 (Attorney) 으로 지정하여,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나를 대신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맡겨놓는 위임장을 EPA라 한다. 예컨대, 내가 어느 날 갑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