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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 컬럼 22

증여냐 대출이냐 – 1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9회  증여냐 대출이냐 – 1편    요즘 은행 금리가 높아서 고통 받는 분들이 꽤 많아 보인다.  비록 최근 중앙은행이 몇 년 만에 기준금리 (OCR)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덩달아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추가적으로 인하되지 않을 까 하는 기대 심리도 높아진 것 같다. 집 값도 지난 2~3년간 큰 폭으로 하락 하였지만, 첫 집을 구매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높다는 인식도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에게는 집을 사거나 비지니스를 매입할 때 돈이 부족하기는 매한가지인 듯 싶다. 그러다 보니 부모나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가족 간의 문제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가장 먼저 생각할 ..

법치주의를 생각하다 – 2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8회 법치주의를 생각하다 – 2편  법의 지배, 법치주의란? –이전 컬럼 제 207호       2. 법치주의의 내용 그렇다면법치주의를구성하는구체적인내용물은무엇일까? 수많은개념들이제기되어왔고통일된개념정립도어려운것이법치주의라는용어인데, 그가운데많은국가들에서사회적및법제적합의가이루어진부분들을살펴보는것이이해를돕는가장좋은방법이될것같다. 첫째는 기본권 (fundamental human rights)의 보장이다. 생명과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기본권들이 각 국가의 헌법과 법 체계 속에서 법치주의의 한 축으로서 작동 하고 있다. 둘째..

법치주의를 생각하다 – 1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7회 법치주의를 생각하다 – 1편  법의 지배, 법치주의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All people are equal before the law).모든 사람은 법의 지배를 받고 법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 (法治主義) 이다. 영어로는 ‘rule of law’ 또는 ‘constitutionalism’으로 불리 운다.법치주의는 그 나라 국민에게 공포된 명확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이 통제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 가치의 하나로 여긴다.법치주의는 人治(rule of men)에 대치 되는 개념이다. 법치주의는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탱 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한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근간이 되는 척도이기도 하다.‘법치주의’..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 4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6회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 4편 보호 명령 (Protection Order) 이란?보호 명령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이상 컬럼 제204회 참조보호 명령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 이상 컬럼 제205회 참조  4. 다른 보호 조치들은 무엇이 있는가?  Family Violence Act 2018에서는 보호 명령 (protection order) 외에도 다른 형태의 명령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을 도울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특히 주거와 관련된 명령들 (property orders)이다. (i) 점유 명령 (occupation order) - 피해자가 집(family home)을 단독(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이다.(ii) 렌..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 3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5회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 3편  보호 명령 (Protection Order) 이란?보호 명령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이상 컬럼 제204회 참조보호 명령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 컬럼 제204회에서 계속  보호 명령의 주된 내용은 (i)폭력을 멈추라는 것 (non-violence condition)과 (ii) 피해자를 접촉하지 말라는 것 (non-contact condition)의 두가지이다.  (i) 폭력을 멈추라는 것 (non-violence condition) 동거나 별거를 막론하고 가해자는 더이상 피해자를 신체적 또는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된다. 물건을 파손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협박해서도 안 된다.피해자를 심리적..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 1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3회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 1편  1. 가정 폭력의 정의 폭력 (violence)은 다양한 형태로 자행된다.신체적,성적 또는 심리적 학대가 모두 포함된다. 폭력은 또한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일시적인 것부터 반복적인 것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피해자를 통제하거나,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도록 강제하는 것 (coercive control),  사회적으로 고립되도록 가둬두려 하는 것 (social entrapment or isolation)하는 것도 폭력의 형태에 포함된다. 일단 법에서 정의하는 대표적인 네가지 형태의 폭력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다. 1)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신체적 학대에는 뺨을 때리는..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5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2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5편 1. 손해의 배상 및 산정 방식 – 제 198회 컬럼 참조2. 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제 199회 컬럼 참조3. 손해 배상의 제한 및 배제 조항들 – 제 200회 컬럼 참조4. 처벌 조항의 실효성 및 기타 구제 방법들  4. 계약서의 작성 및 단계별 유의 사항들 앞서4회에 걸친 컬럼에서 살펴 보았듯이,계약의 체결은 쉽고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그리고 한번 체결된 계약은 끝까지 잘 이행되어야 하지만,중간에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위반이 다반사로 일어나기도 한다.그리고 위반에 대한 구제도 완벽할 수 없다.따라서 계약 ..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4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1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4편 1. 손해의 배상 및 산정 방식 – 제 198회 컬럼 참조2. 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제 199회 컬럼 참조3. 손해 배상의 제한 및 배제 조항들 – 제 200회 컬럼 참조  4. 처벌 조항의 실효성 및 기타 구제 방법들 1) 처벌 조항 (penalty clauses) 계약서에 계약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penalty clauses)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실제로 일이 발생되었을 때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위반의 정도와 처벌의 정도 간에 현저한 불비례 또는 불공정이 발생하는 경우이다.즉,피해자 (원고..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3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0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3편 1. 손해의 배상 및 산정 방식 – 제 198회 컬럼 참조2. 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제 199회 컬럼 참조  3. 손해 배상의 제한 및 배제 조항들 앞의 두 컬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여러가지 법리적 기준과 제약 요인들이 작용함을 알게 되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100% 완벽한 손해 배상이 어렵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 어느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소송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허용된다 해도 승소하여 100% 완벽한 손해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이를 ‘배제및 제한 조항들 (Exclusion &..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2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9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2편 손해의 배상 및 산정 방식 – 제 198회 참조 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세상에 완벽한 정의란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최대한 근접한 정의 (approximate justice)만 구현할 수 있어도 세상은 좀더 정의로운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 나온 말이기도 할 것이다. 슬프게도 이 말은 계약의 위반에 대한 권리의 구제에도 적용된다.피해를 본 사람 누구도100% 완벽한 배상을 받았다는 사람은 보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완벽한 손해 배상을 제약하는 요인들 (limits on recovery)이 무엇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다. 첫째는, “인과 관계 (caus..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1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8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1편 누구나 살면서 이런저런 계약을 하게 된다.집을 팔고 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비지니스를 팔고 사는 비지니스 매매 계약,리스 계약,건축 계약,금전거래 계약,렌트 계약 등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계약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존재한다. 계약은 일종의 “댓가(의무)의 교환” 행위라고 볼 수 있다.즉,계약 당자자 “A”와 “B”가 있다면 A가 이런 댓가를 제공하면 B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댓가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한다. 예컨대, A라는 건축업자와 B라는 의뢰인이 건축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는 자기의 기술을 이용하여 B에게 의뢰받은 집을 기한 내에 완공해 줘야 하는 댓가를 제공해야 하..

특수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 4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7회 특수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 4편 6. EPA 효력의 정지 및 종료 EPA는 유언장과 마찬가지로 위임인이 정상적인 정신상태 (mentally capable)에서 변경,철회,정지, 종료 등이 가능하다.즉,위임장의 내용을 바꾸거나, 서면통지를 통해 대리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정지 (suspension)는 위임인이 정신적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대리인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대리권을 종료 (cease)시키는 것과는 구분되며,본인이 다시 “mentally incapable” 상태에 빠지면 대리권이 부활하게 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EPA의 효력이 즉시 종료되어 대리인은..

특수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 3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6회 특수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 3편 4. EPA 작성시 증인의 문제 일반 위임장에서와는 달리, EPA에서의 증인 (witness)의 자격엔 엄격한 제한이 있슴에 유의해야 한다.즉,변호사,소정의 자격을 갖춘 법무사,전문 관리회사에서 정식으로 지정받은 사람 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위임인은 위임장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증인이 되는 사람 (변호사 등)에게 자신의 상황, 의중,희망사항 등을 전달하여 위임장에 반영되도록 하고,위임장의 내용 및 효력 등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은 후에 서명하는 것이 좋겠다. 대리인 서명에 대한 증인은 위임인이나 위임인의 증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즉,위임인 본인의 변호사는 대리인의 ..

특수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 2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5회 특수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 2편 3. EPA대리인의 지정 일반 대리인이든 EPA 대리인이든 간에,기본적으로 대리인은 본인이 신뢰하고,본인의 best interest를 위해 역할을 해 줄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일을 대신 처리함에 있어 가능하면 최대한 사전에 위임인 본인에게 상의 (consult) 하여 결정하도록 요구되어 진다.물론 일반 대리인인 경우엔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위임인의 best interest에 부합할 것이다. EPA 대리인의 경우, 위임인이 이미 심신상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의식을 되찾은 동안을 제외하면)위임인 본인과 상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사전에 위임..

특수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 1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4회 특수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 1편 이번 회부터는 소위 ‘특수위임장’이라 불리우는 (* 이하 “EPA”) 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다. 특수위임장 (EPA)란? 사람의 일이란 알 수가 없어서, 어느 순간 나의 신체상태가 지적 판단력을 상실하는 경우 (loss of mental capacity)가 발생하여 나에 대한 신체적 또는 재산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나의 대리인 (Attorney) 으로 지정하여,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나를 대신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맡겨놓는 위임장을 EPA라 한다. 예컨대, 내가 어느 날 갑작..

유언장 (Will) – 7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3회 유언장 (Will) – 7편 (이전 호에서 계속) 1. 부부 공동재산 (Relationship Property: RP) 분배방법 (이하 ‘PRA법’) 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생존 배우자는 배우자가 남긴 유언장과 부부 공동재산 (RP)과의 관계에서 다음 두가지중 하나의 선택권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 PRA법, 제61조. 1) Option A Option A를 선택하는 경우 생존 배우자는, 유언장의 내용 (또는 무유언장의 경우 intestacy원칙)에 따른 분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PRA법 상의 공동재산 균등분배 (equal share) 원칙에 따른 몫을 받게 된다. 따라서Option A를 행사했을 경우 실제로 생존 배우자가 향유하..

유언장 (Will) – 6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2회 유언장 (Will) – 6편 (이전 호에서 계속) 소규모 유산 (Small Estate) 의 집행 유산 중에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의 유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원에 집행허가 (Probate 또는 Letters of Administration)를 받을 필요가 없다. 대표적인 소규모 유산은 15,000불이 넘지 않는 은행 예금, 주식, 생명보험, 국채, 지방채 등이다. 따라서 은행, 회사 등은 법원의 허가절차 없이 합당한 자격이 있는 유언 집행인이나 가족 등에게 소규모 유산을 넘겨줄 수가 있다. 다만, 이런 경우 유언 집행인은 사망진단서 등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고, 유산분배에 있어서도 반드시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그리고 유언장이 없는 경우..

유언장 (Will) – 5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1회 유언장 (Will) – 5편 (이전 호에서 계속) 1.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나? (7) 유산을 받기 위해 유언 작성자를 살해한 경우엔 상속(수혜) 자격이 박탈된다. 참고로,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제7조)에서는 상속 또는 유언장으로부터의 혜택을 빨리 받기 위해 유언 작성자를 살해하는 경우 그 수혜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이는 법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인륜적 또는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Administration Act 1969 (제5A조)에서도 유언자를 살해한 사람이 법원에 유언 집행허가 (probate) 또는 무유언 집행허가(Letters of Admi..

유언장 (Will) – 4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0회 유언장 (Will) – 4편 1.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나? (3) 증인 또는 증인의 배우자가 유산의 수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이 무효화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유산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거나 그 수혜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인이 되지 못한다. 다만, 이 경우 법은 예외적으로만 그 증인에게 유산이 분배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i) 단순히 유언자가 증인에게 진 빚을 갚는 상황인 경우, (ii) 모든 다른 수혜자들이 명시적인 방법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또는 (iii) 법원이 판단할 때 유언 작성자가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고, 자의로 그렇게 처분토록 했다는게 충분히 인정될 만한 경우에 한하여 그 증인에게 유산이 ..

유언장 (Will) – 3편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89회 유언장 (Will) – 3편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나? 유언장 작성의 근간이 되는 법은Wills Act 2007 (이하 ‘법’) 이다. 이 법에는 유언장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건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언장의 법적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 전에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고 드린다. (1)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8세에 이르러야 한다 나이가 18세에 이른 사람은 언제든지 유언장을 작성, 변경, 철회 또는 부활시킬 수 있다. 하지만 법은 18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i) 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