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Investment Boost - 투자 촉진 세제 개편안 안내 Investment Boost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한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이다. 2025년 5월 22일부터, 사업체는 신규 자산 구입 금액의 20%를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으며,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감가상각을 적용 할 수 있다. 공제 가능한 자산2025년 5월 22일 이후에 취득하거나 건설을 완료한 신규(또는 뉴질랜드 내에서는 신규로 간주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구입 금액의 20%를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다. Investment Boost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신규이거나 뉴질랜드에서 처음 사용되는 자산일 것2025년 5월 22일 이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