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투자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례 투자목적 주거용 부동산(Residential Land)을 규정된 보유기간 이내에 처분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를 Bright-Line Test (BLT)라고 한다.개인명의로 투자목적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어떤 필요에 의해 이 부동산을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나 신탁(Family Trust)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적절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러한 소유권 이전이 보유기간의 단절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를 소유권 이전 특례 (Rollover Relief)라고 한다.소유권 이전 특례가 적용되면, 부동산을 이전받은 주체는 그 부동산을 양도자가 최초 구입한 시점부터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