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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회계 컬럼 33

택지 분할 Subdivision과 GST 2

■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택지 분할 Subdivision과 GST 2  [사례] 자경은 낡은 주택 한 채를 매입했다. 그 집을 확장하고 개조한 다음 가족과 함께 살 계획이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그 집에 심각한 누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결국 기존 건물을 철거하게 되었다. 자경은 부지를 정리한 후 단일 주택을 짓는 대신 2개의 새로운 주거용 주택을 건설한 후 그 부동산을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자경씨는 이 두 주택 중 하나를 가족의 집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하나의 주택을 판매하여 두 주택의 건축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었다. 택지 분할을 마친 후 자경이 이 주택을 판매하면 그 판매 대금에 대해 GST를 내야 할까? [분석]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

택지분할 Subdivision과 GST

■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택지분할 Subdivision과 GST  주거용 주택의 렌트비에는 GST가 포함되지 않는다. 거래 금액에 GST가 적용되어야 하는 과세 활동 taxable activity에 주거용 주택의 렌트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렌트와 비슷하게 과세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에는 융자에 대한 이자, 금융기관의 수수료, 직원 급여가 있다.  렌트를 받고 있던 주택은 과세 활동에 따른 수입을 얻고 있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렌트 주택을 판매할 때에도 GST는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는다. 물론,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판매할 때, 판매 금액에 대해 GST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여러 번 강조했듯이, 주택을 사고 팔 때에 GST를 전혀 고..

회사 설립 전 구입한 자산의 GST처리

■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회사 설립 전 구입한 자산의 GST처리  [사례] 임상진씨는 얼마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었다. 퇴직 후에 자기 전공을 살려 1인 미디어 기업을 시작했다. 혼자서 운영하지만 일단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의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의 회사 DG Ltd는 2024년 8월 15일에 설립되었다. 회사가 설립되기 전 2024년 2월 1일에 $30,000 +GST를 지급하고 차량을 구입했었다. 이 차는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다가 회사가 설립된 2024년 8월 15일 부터는 취재용 차량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회사 설립 전에 구입한 자산을 이제 새로 설립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자산에 대한 GST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 1. ..

회사 설립 전 지출한 비용의 GST처리

■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회사 설립 전 지출한 비용의 GST처리  개인 사업자 sole trader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에, 그래 오늘부터 나는 사업을 시작 할거야, 마음을 먹는 그 날부터 자신을 사업자로 여기고 사업을 해나가면 된다.개인 사업자는 이미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자연인 natural person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에, 별도로 설립을 하거나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 주식회사 Limited Company의 형태로 조금 더 근사한 모습으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주식회사라는 법인 legal person을 설립해야 한다.주식회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기에 회사 설립 과정을 거쳐 새롭게 만들어 몸을 입혀주어야 한다 (inco..

변경된 개인소득세율

■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변경된 개인소득세율  최근 발표된 2024/25정부예산에 따라 개인소득세율이 변경되었다. 세율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이 조금씩 상향조정되었다. 소득구간 기존변경된 소득구간개인소득세율$0 - $14,000$0 - $15,60010.5%$14,001 - $48,000$15,601 - $53,50017.5%$48,001-$70,000$53,501 - $78,10030%$70,001-$180,000$78,101 - $180,00033%$180,001 -$180,001 -39%  변경내용을 요약하면,개인소득세율5%, 17.5%, 30%,33%가 적용되는 구간이 조금씩 올라갔다.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인 39%가 적용되는 구간은 $180,000..

다시 2년: 단기 보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규정

■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다시 2년: 단기 보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규정  2024년 7월 1일 이후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때에만 단기 보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규정(Bright-line property rule)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의 구입시점이 언제이든지 2024년 7월1일 이후에 판매한다면, 2년 이상을 보유했는지를 따져보기만 하면 된다. 새집(new build)인지 헌집인지 따질 필요 역시 없다. 헌집을 팔아도 2년 규정이 적용되고 새집을 팔아도 2년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맥락에서‘판매한다’는 것은 구속력이 ..

패밀리트러스트 소득세율 변화 3: 28% 활용법

■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패밀리트러스트 소득세율 변화 3: 28% 활용법  패밀리트러스트에서 발생한 소득이 수혜자Beneficiary에게 배분되어수혜자들이 각자 개인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는 익숙할 것이다. 패밀리트러스트를 설립한 설립자Settlor의 가족들이 주로 수혜자로 기록되고, 그들에게  패밀리트러스트의 소득이 배분된다. 그런데,개인이 아닌 법인(주로 주식회사)을 수혜자로 등록하고 그 법인에게 패밀리트러스트소득을 배분하여 주는 것도 가능하다. 패밀리트러스트의 설립자가 사랑과 애정 Love & Affection을 지닌 대상을 수혜자로 지정하는 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법인에게 사랑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설립자의 가족들이 주주Shareholder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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