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다시 2년: 단기 보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규정
2024년 7월 1일 이후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때에만
단기 보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규정(Bright-line property rule)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의 구입시점이 언제이든지 2024년 7월1일 이후에 판매한다면, 2년 이상을 보유했는지를 따져보기만 하면 된다. 새집(new build)인지 헌집인지 따질 필요 역시 없다. 헌집을 팔아도 2년 규정이 적용되고 새집을 팔아도 2년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맥락에서‘판매한다’는 것은 구속력이 있는 구입계약 (binding agreement)이 맺어진 것을 말한다. 안전하게 보자면 2024년 7월 1일 이후에 부동산 판매계약을 맺은 경우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2024년 6월30일 이전에 판매계약을 맺었다면잔금을 2024년 7월1일 이후에 받는다 하여도, 개정된 2년 보유기간을 적용받지 못하고 이전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 보유 주거용부동산에 대한 과세 제도의 이전 규정에 따르면:
- 2015년 10월1일~2018년 3월28일 사이에 구입한 주거용 부동산: 2년 이상 보유 후 비과세
- 2018년 3월 29일~2021년 3월 26일 사이에 구입한 주거용 부동산: 5년 이상 보유 후 비과세
- 2021년 3월 27일 이후에 구입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보유해야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면제되었다.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세법규정은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2년 이상만 보유하면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절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라고 이해해서는 곤란하겠다.
비과세 보유기간을 2년으로 단축함과 동시에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실거주주택에 대한 규정도 변경되었다. 2021년 3월27일을 기준으로 변경되었던 실거주자 면제조항을 그 이전 기준으로 다시 되돌린 것이다.
2024년 7월 1일 이후에 판매되는 주거용 부동산이 실거주자 면제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 전체보유기간의 반 이상의 기간 동안
- 주택 전체면적의 반 이상의 공간에
-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면 된다.
참고로, 2021년 3월 27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보유기간의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절반 이상의 면적을 소유주의 주된 주거지로 사용하였더라도연속된 12개월 이상 실거주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면, 전체 보유기간 중에 실거주하지 않았던 기간의 비율만큼의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적용되는 규정이 있었다: 물론 보유기간 규정 (10년 혹은 5년)을 지키지 못하고 그 전에 팔았을 때 그렇다.
2024년 7월 1일 이후에 판매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중 12개월 이상 실거주하지 않았다 하여도 (세를 주었든지 그냥 비워두었든지 간에), 실거주자 조건을 만족한다면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물론,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간 다음에 판매한다면, 실거주자 면제조항의 도움이 필요없을 것이고,
보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는데 절반이상의 기간을 실거주하여 실거주 주택의 조건을 만족시킨 상태에는 논리적으로 보유기간 중 12개월 이상을 실거주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러한 규정 변경이 큰 의미가 없긴하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담고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
http://www.propertyjournal.co.nz/column/다시-2년-단기-보유-주거용-부동산에-대한-과세규정/2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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