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패밀리트러스트 소득세율 변화
2024년 4월1일부터는 패밀리트러스트 Family Trust에 39%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2024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3%의 패밀리트러스트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왔다.
[사례1] 직장인 백현우씨는 QOT Family Trust(‘QT’)를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다. Mar 2024 회계연도에 QT에서 발생한 소득은 10만불이었다. Mar 2024 회계연도에 대해 QT가 납부하는 소득세는 $33,000이 된다 (10만불 x 33%).
[사례2] 백현우씨의 패밀리트러스트 QT는 Mar 2025 회계연도에도 10만불의 소득을 올렸다. Mar 2025 회계연도에 대해 QT가 납부하는 소득세는 $39,000이 된다 (10만불 x 39%). 전년도(Mar 2024 회계연도)와 동일한 소득을 얻었지만, 패밀리트러스트 소득세율이 39%로 올라가서 납부하는 소득세가 늘어난 것이다.
33% vs 39%
변경되는 트러스트 소득세율 39%가 낯선 숫자는 아니다.
2021년 4월1일부터 적용되어 온개인소득세최고세율이 바로 39%이다 (연소득 18만불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39%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된다).
2024년 3월31일까지 적용되는 트러스트 소득세율 33%는 사실, 2021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기도 했다.
2021년 3월31일까지의 기간에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3% = 트러스트 소득세율 33%
이었기 때문에,
소득이 상당한 경우 개인소득세로 납부하든지 패밀리트러스트에서 소득세를 내든지 모두 33%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패밀리트러스트를 통해 소득세를 절감하는 절세효과는 미미한 편이었다.
하지만,
2021년 4월1일부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로 변경되고 트러스트 소득세율은 (일단) 33%로 계속유지되었다.
그렇기에,
2021년 4월1일~2024년 3월31일의 3년 동안에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9% > 트러스트 소득세율 33%
가 되었다.
따라서, 이 3년 기간 동안에는 패밀리트러스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33%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개인소득으로 분류하여 39%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었다: 물론 개인소득이 18만불이 넘어가는 경우에 그랬다는 것이다.
이제,
2024년 4월 1일부터는 트러스트소득세율이 39%로 변경되었기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9% = 트러스트 소득세율 39%
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는 패밀리트러스트를 통해 소득세를 절감하는 절세효과는 다시 미미해 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연간 개인소득이 18만불이 안되는데 패밀리트러스트를 가지고 있다면,
패밀리트러스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9% 트러스트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보다,
그 소득을 수혜자소득 Beneficiary Income으로 처리하여개인소득세율 (18만불까지는 33%)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사례3] 체육관을 운영하는 백현태씨는 BOT Family Trust(‘BT’)를 만들어 유지하고 있다. Mar 2025 회계연도에 BT에서는 5만불이 소득이 발생했다. 그 해에 백현태씨는 10만불의 개인사업소득을 올렸다. 따라서 (즉, 백현태씨의 개인소득이 18만불 이하이므로), BT의 소득 5만불에 대해 트러스트에서 39% 트러스트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그 금액을 모두 백현태씨에게 수혜자소득으로 기록하고 백현태씨의 개인소득세율 33%를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담고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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