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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회계 컬럼

우버 드라이버에게 생기는 일

프로퍼티 저널 2024. 3. 20. 07:50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우버 드라이버에게 생기는 일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 일반적인 상거래와는 달리, 공유경제에는 새로운 거래 당사자가 등장한다: 플랫폼사업자/마켓플레이스운영자 (“운영자”)라고 불리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이다 – Uber, Airbnb 등이 바로 그들이다.

 

공유경제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사람이 구매대금을 운영자에게 지급하고, 운영자는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해준다. 우버나 우버이츠 드라이버들은 부업삼아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의 판매자는 1년의 매출액이 6만불을 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다수의 판매자들이 참여하는 운영자의 1년 매출은 6만불을 훌쩍 뛰어 넘을 것이다: 우버가 뉴질랜드에서 발생시키는 연간매출액을 가늠해보면, 쉽게 동의할 것이다.

 

연간 매출액 구분 기준 중에 굳이 6만불을 언급한 것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GST등록의무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즉, 1년 매출액이 6만불을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GST등록을 하고 GST신고를 해야한다. 1년 매출액이 6만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GST등록을 하고 GST신고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GST등록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우버 드라이버(또는 우버이츠 드라이버)로 일하시는 분 중에는 연간 매출액이 6만불이 넘어가서 GST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소득이 그에 미치지 않아 GST등록없이 매년 소득세 신고만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공유경제 Shared Economy의 성공사례인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 관련한 새로운 GST 규정이 2024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1]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운영자들은 뉴질랜드에서 제공된 상품/서비스에 대해 15%GST를 IRD에 납부해야 한다.

 

이건 대기업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의무이니까 뉴질랜드 개별 사업자들에게 큰 관심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구매자 입장에서는 이 규정이, 2024년 4월1일 부터는 우버나 에어비앤비에 15% GST가 추가되어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GST등록된 사업자가 사업상의 필요로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다른 사업상의 지출과 마찬가지로 GST처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2] GST등록을 하고 우버나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플랫폼 운영자에게서 받는 매출액은 GST 0%로 처리한다.

 

1년간 매출액이 6만불이 넘어서 GST등록을 하고 우버 드라이버로 일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우버로 부터 받는 모든 매출액은 GST 0%로 처리한다. 즉 우버 매출액에 대해서 IRD에 납부할 GST는 없다는 뜻이다. 대신 우버 드라이버로 일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지출 (주유비, 수리비, 차량 보험료 또는 차량 구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GST는 고스란히 돌려받게 된다.

 

이것은 건강식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자가, 모든 매출액은 수출이라 GST 0%가 적용되기에 매출액에 대해서 납부할 GST는 없고, 뉴질내드에서 발생한 사업상의 지출에 포함된 GST에 대해 환급을 받는 것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다.

 

우버드라이버로 GST등록을 하면 GST신고 때마다 GST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럼 이제라도 GST등록을 하지 않았던 우버드라이버는 GST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다.

 

[3] GST등록을 하지 않고 우버나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는 플랫폼 운영자에게서 GST환급을 보전 받는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GST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플랫폼 운영자는 소비자에게 공급금액에 15%의 GST를 추가하여 서비스대금을 받는다.

 

GST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GST환급을 받을 경로가 없는데, 이를 고려하여 플랫폼 운영자는 공급금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의 GST 일부를 사업자게에 보전해주게 된다.

 

[사례] 우버드라이버로 일하는 정진만 씨는 부업 삼아 일하기에 GST등록을 하지 않았다. 지난 달에 정진만 씨가 고객에게 제공한 우버 서비스는 $2,300이었다: 공급가 $2,000에 우버플랫폼이 추가한 15%의 GST $300 이 합해진 금액이었다.

 

우버 플랫폼은 공급가액 $2,000에서 자신들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정진만 씨에게 송금을 해준다. 이때 공급가액 $2,000의 8.5%로 계산되는 $170을 추가로 정진만 씨에게 전달해주는데, 이것은 GST환급에 대한 보전의 성격을 띈다.

 

 

 

GST등록되지 않은 우버드라이버가 우버플랫폼으로 부터 지급받는 GST환급에 대한 보전금액은 소득세 신고에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버로부터 지급받는 돈에 얼마의 GST환급보전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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