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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회계 컬럼

외상매입금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프로퍼티 저널 2024. 2. 28. 08:12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외상매입금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번 회계연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했는데결산일까지(3월31일까지) 구입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4월1일 이후에) 구입 대금을 지급한 것을 외상매입금 Creditors/Accounts Payable이라고 한다.

 

[사례1] 잡화점을 운영하는 정진만씨는한달에 만불(+GST)의 렌트비를 내고 있다. Mar 2023 회계연도에는 열달치 $100,000의 렌트비만 납부했다.영업사정이 조금 안좋아서 두달치 렌트가 밀려있는 상태인 것이다.

 

정진만은 지급기준 Payment basis으로 GST신고를 하고 있기에 Mar 2023 회계연도의 GST신고에 반영된 렌트비용은 $100,000이었다. 그러나, 연간소득세 신고를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에서는 아직 지급하지 못한 두달치 렌트비 $20,000을 외상매입금으로 기록하여연간렌트비용을$120,000로 정리하였다.

 

1년간의 비용을 집계할 때에는 결산일을 기준으로 아직 지급하지 못한/않은 외상대금을 합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현금으로 지급한 비용에 추가로 외상매입금 만큼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소득세 부담액이 매년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사업 첫해라면 위의 사례와 같이 외상매입금의 기록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이미 사업을 수년간 진행하고 있어서 전년도에도 외상매입금을 기록하여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외상매입금의 영향이 항상 연간 비용 합계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이것은 전년도에 기록했던 (즉 전년도 비용에 이미 반영해 버린) 외상매입금을 올해 어떻게 처리해주는 가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사례 2] 2023년 3월회계연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아직 건물주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렌트비 $20,000을 외상매입금으로 기록해둔 정진만씨.그는 밀려있던 두달치 렌트비를 2023년 8월에 모두 납부했다.

 

8월 한달치 렌트비에 더하여,밀려있던 두달치 렌트비를 한꺼번에 건물주에게 지급해준 것이다.

 

이로 인해 Mar 2024 회계연도 1년 동안 정진만씨가 지급한 연간 렌트비용은 $140,000이 되었다.그리고 이 $140,000을 GST신고에 비용으로 기록했다.하지만 Mar 2024 연간소득세 신고를 위해 작성된 재무제표에는, 1년 동안 지급한$140,000의 렌트비용 중에서 전년도에 대한 렌트비를 늦게 납부한 부분 $20,000은 올해의 렌트비용에서 빼주어야 한다 – 이 금액은 이미 전년도, Mar 2023 회계연도의 렌트비용으로 인식하고 기록하여 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Mar 2023 연말정산을 하며 비용을 늘려주는 것으로 기록된 외상매입금이, 다음해 연말정산을 하면서는 그 해의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Mar 2023 회계연도의 경우:

1년 동안 실제로 지급한 렌트비$100,000 +

연말정산에 외상매입금으로 기록하여 증가한 렌트비$20,000

= Mar 2023 회계연도에 신고하는 렌트비용: $120,000

 

그 다음해인 Mar 2024 회계연도에는:

1년 동안 실제로 지급한 렌트비$140,000 -

전년도 연말정산에 외상매입금으로 기록하였던 렌트비$20,000

= Mar 2024 회계연도에 신고하는 렌트비용: $120,000

 

이를 일반적인 공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 신고에 반영되는 올해의 비용총액=

1년동안 실제로지출한 비용

+올해말에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올해의 외상매입금)

-작년말에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으로 기록된 금액 (작년의 외상매입금)

 

 

[사례 2-1] 2023년 3월회계연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아직 지급하지 않았던 렌트비 $20,000을 외상매입금으로 기록해둔 정진만씨.그는 건물주에게 밀려있던 두달치 렌트비를 2023년 8월에 모두 납부했다. 2024년 3월 회계연도가 마무리된 시점에는한달치 렌트를 다시 밀린 상태였다.결국 Mar 2024 회계연도에 정진만씨가 건물주에게 지급한 렌트비는$130,000이었다: 11달치의 렌트비 + 작년두달렌트비.

 

지급 기준 Payment basis으로 GST신고를 하는 정진만의Mar 2024 회계연도GST신고에 반영된 렌트비용은 $130,000이었다.그러나,연간소득세 신고를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에서는 작년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한 두달치 렌트비 $20,000을 올해 지급한렌트비에서 빼고,올해말 기준 아직 지급하지 못한 한달치 렌트비$10,000을  외상매입금으로 기록하여 전체 연간렌트소득은 $120,000로 정리하였다:

 

1년 동안 실제로 지급한 렌트비 $130,000

+올해의 외상매입금 $10,000

-작년의 외상매입금 $20,000

= 소득세 신고에 반영되는 올해의 렌트비용 $120,000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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