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패밀리트러스트 소득세율 변화 2
2024년 4월1일부터는 패밀리트러스트 Family Trust에 39% 소득세율이 적용된다.2024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3%의 패밀리트러스트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패밀리트러스트 소득세율의 인상은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패밀리트러스트의 경우 발생한 소득을 수혜자 Beneficiary에게 배분하여 수혜자의 개인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패밀리트러스트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 해도 대부분을 수혜자소득으로 배분하였다면, 패밀리트러스트에서 직접 소득세를 내야하는 트러스트소득은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다.
[사례1] 직장인 백현우씨는 자기 가족을 위한 패밀리트러스트로 QOT Family Trust(‘QT’)를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다. Mar 2025 회계연도에 QT에서 발생한 소득은 5만불이었다. QT에서 발생한 소득 5만불 모두 백현우씨에게 수혜자 소득으로 배분하였고, 패밀리트러스트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과세소득은 $0으로 처리되었다. 따라서, Mar 2025 회계연도에 패밀리트러스트의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39%이지만, 이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패밀리트러스트의 소득은 없는 셈이다.
그러나,
패밀리트러스트에서 소득을 이전 받기 전에 이미 18만불의 개인소득을 얻고 있었다면, 패밀리트러스트에서 이전받은 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율 39%가 적용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패밀리트러스트의 소득을 수혜자소득으로 배분하여도 39%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연소득 18만불 이상에 대해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 수혜자소득으로 배분하지 않아 트러스트의 소득으로신고를 하여도 39%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트러스트 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미성년 수혜자 소득 Minor Beneficiary Income
패밀리트러스트에서 발생한 소득은 트러스트 설립자의 의도와 희망에 따라 정해진 수혜자들에게 얼마든지 배분할 수 있다. 이렇게 배분받은 소득을 수혜자들이 자신의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미성년 수혜자에게 패밀리트러스트에서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미성년 수혜자 Minor Beneficiary는 16세 미만인 수혜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미성년 수혜자에게 배분되는 트러스트의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율이 아닌 트러스트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2024년 3월 회계연도까지는 미성년 수혜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 33%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2024년 4월1일 이후부터는 (즉 Mar 2025 회계연도 부터는) 미성년 수혜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 39%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사례2] 백현우씨의 패밀리트러스트 QT는 Mar 2025 회계연도에도 10만불의 소득을 올렸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두 자녀에게 각각 5만불씩 트러스트의 소득을 배분해주었다. 두 자녀는 13세, 14세였다. 둘다 모두 16세 미만의 미성년 수혜자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배분된 5만불씩의 수혜자 소득에 대해 39%인 $19,500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어린 자녀에게 용돈 삼아 패밀리트러스트의 소득 일부를 나누어 주는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인 39%의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분노를 느낄 납세자가 있을지도 몰라서 그러는지,미성년 수혜자에게 1년에천불이하의 소득을 배분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렇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 39%가 아닌 수혜자의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된다. 1년에 미성년 수혜자 한 사람당 천불 이하로 배분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미미한 소득인 경우 De Minimis
트러스트가 소득세를 내야하는 소득이 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33%의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트러스트의 소득이 만불을 넘어가면 전체금액에 대해 39%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사례3] 체육관을 운영하는 백현태씨는 BOT Family Trust(‘BT’)를 만들어 유지하고 있다. Mar 2025 회계연도에 BT에서는 딱 만불의 소득이 발생했다. 그 해에 BT가 내야하는 소득세는 $3,300이다. 미미한 소득 규정의 적용을 받아 33%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례3A] 체육관을 운영하는 백현태씨는 BOT Family Trust(‘BT’)를 만들어 유지하고 있다. Mar 2025 회계연도에 BT에서는 만천불의 소득이 발생했다. 그 해에 BT가 내야하는 소득세는 $4,290이다. 미미한 소득 규정의 기준점을 넘어섰기에 39%소득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11,000 x 39% = 4,290).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담고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
http://www.propertyjournal.co.nz/column/패밀리트러스트-소득세율-변화-2/29390/
"※ Property Journal 뉴스는 NZ Herald, Stuff, Newshub 등 뉴질랜드 언론 매체의 번역 기사입니다. ( 영문 기사 아래에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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