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해외 연금과 뉴질랜드 소득세
뉴질랜드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뉴질랜드에 보고하고 그에 대해 뉴질랜드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이 과정에서 해외에 납부한 소득세는뉴질랜드에 납부할 소득세를 줄여준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해외에서 받고 있는 연금(Pension, Annuity)도 포함된다. 따라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한국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 연금도 해외 소득으로 뉴질랜드에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왜, 이 연금도 해외 소득으로 뉴질랜드에 신고해야 한다, 라고 설명하지 않고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하면,
첫 문장을 다시 살펴보자.
뉴질랜드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뉴질랜드에 보고하고 그에 대해 뉴질랜드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이 문장의 앞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뉴질랜드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일반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 받고 있는 연금이 있어도 이를 뉴질랜드에 해외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규정은 뉴질랜드 소득세법에 따른 설명이고, 한국-뉴질랜드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조항에 따라 특수한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19조 2항
-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그 국가 또는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 된다.
- 그러나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국민이고 거주자일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 된다.
한국어로 된 협약 조항에 어려운 표현이 많으니, 알기 쉽게 영어로 된 조항을 살펴보자.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이중과세방지협약이 하나의 문서로 두 나라에 모두 적용되는 형식으로 구성되다 보니, 양방향에 모두 해당되기 위해 일방체약국 - 타방체약국 (Contracting State – the other Contracting State)이라는 어색한 용어를 사용한다.
우리가 관심 있는, 뉴질랜드 거주자가 한국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한정 지어서 다시 풀어 써보면,
- [가] 한국 정부 또는 그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한국정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 된다.
- [나] 그러나 개인이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고 뉴질랜드의 거주자일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뉴질랜드에서만 과세 된다.
따라서,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로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뉴질랜드에 거주하며 위의 [가] 항목에 설명된 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 될 수 있고 뉴질랜드에 해외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가] 항목에서는 정부나 그 산하 기관이나 지방 공공단체에서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받는 연금만을 콕 집어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주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 항목에 해당되는 연금을 받고 있어도,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여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뉴질랜드에 막 이민을 온 신규 납세자 (과도기적 납세자 Transitional taxpayer)에게는 연금의 종류와 관계없이 예외 규정이 제공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살펴보기로 하자.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 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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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금과 뉴질랜드 소득세 - The Proper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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