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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회계 컬럼

키위세이버를 활용한 절세 2

프로퍼티저널 2025. 4. 9. 13:05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키위세이버를 활용한 절세 2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는 충섭은 연봉 $55,000을 받고 있다. 키위세이버에 가입해있는데, 고용주분담금으로는 기본 3%를 적용 받고 있다. 새해 들어 연봉 협상을 하며 학원 원장은 연봉 10%인상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인상되는 새로운 연봉은 $60,500이 될 예정이었다.

 

이런 제안에 대해 충섭은 가까운 친구와 상의하였다. 그 친구는 너는 어차피 노후를 위해 저축을 많이 하고 있으니, 연봉 10%인상 대신에 키위 세이버 고용주 분담금을 기존 3%에서 13%로 올려주는 것을 요청해보라고 조언해주었다.

 

1안: 고용주의 제안

기존 연봉 $55,000에서 10% 인상된 연봉 $60,500을 적용

키위 세이버 고용주 분담금 비율을 3%로 동일하게 적용: 기존 고용주 분담금 연 $1,650 ($55,000 x 3%), 인상된 연봉에 따른 고용주 분담금 $1,815 ($60,500 x 3%)

고용주의 총 부담액: 기존 연봉 $55,000 +키위 세이버 고용주 분담금 $1,650 = $56,650

인상된 연봉 $60,500 + 키위 세이버 고용주 분담금 $1,815 = $62,315

고용주의 연봉 협상 제안에 따르면 충섭에 대한 인건비 부담액 총액은 $56,650에서 $62,315로 $5,665만큼 증가한다.

 

2안: 친구의 조언

기존 연봉 $55,000은 그대로 가는데, 키위 세이버 고용주 분담금 비율을 기존 3%에서 13%로 인상: 기존 고용주 분담금 연 $1,650, 인상된 비율에 따른 고용주 분담금 $7,150 ($55,000 x 13%)

고용주의 총 부담액: 기존 연봉 $55,000 +키위 세이버 고용주 분담금 $1,650 = $56,650

유지된 연봉 $55,000 + 키위 세이버 고용주 분담금 $7,150 = $62,150

친구의 조언에 따른 2안에 따르면 충섭에 대한 인건비 부담액 총액은 $56,650에서 $62,150로 $5,500만큼 증가한다.

 

요약하면,

고용주의 원래 제안에 따르면 인건비 부담액 총액은 $5,665 증가하는데, 친구의 조언에 따른 2안에서는 $5,500만 증가한다. 즉, 친구의 제안을 따르면 고용주는 1년 동안 $165.00을 적게 지출하게 된다. 충섭이 동의한다면, 학원장 입장에서는 친구의 조언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그런데,

고용주가 적게 지출한다면 충섭이 받는 돈도 그만큼 줄어들텐데, 친구는 왜 이런 조언을 한 것일까?

 

사실,

친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급여에 적용되는 세율 구간과,

키위 세이버 고용주 분담금에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조금 어긋나 있다.

 

2025년 4월 1일 현재, 뉴질랜드의 개인 소득 세율은 아래와 같이 구간별 세율로 적용되고 있다.

 

소득 구간 개인 소득 세율
$0 - $15,600 10.5%
$15,601 - $53,500 17.5%
$53,501 - $78,100 30%
$78,101 - $180,000 33%
$180,001 - 39%

 

이러한 개인 소득 세율 적용 구간의 변경을 반영하여 키위 세이버 고용주 분담금에 적용되는 원천 징수 세율의 구간도 2025년 4월 1일부터 변경된다.

 

기준 금액 구간 고용주 분담금
원천 징수 세율
$0 - $18,720 10.5%
$18,721 - $64,200 17.5%
$64,201 - $93,720 30%
$93,721 - $216,000 33%
$216,001 - 39%

 

키위 세이버 고용주 분담금에 적용되는 원천 징수 세율의 구간은 개인 소득세 세율을 구분하는 소득 금액에 비해 모두 20%가 높은 금액이다. 이는 20%의 고용주분담금까지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소득 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의미이다.

 

충섭 씨의 경우 기존 연봉 $55,000에서 인상되는 연봉금액은 모두 30%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키위 세이버 고용주 분담금이 증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17.5%의 원천 징수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충섭이 연봉을 올려 받으면 [세후 연봉 + 키위 세이버 고용주 분담금 실 납입 금액]은 $50,620이고, 키위 세이버 고용주 분담금을 인상해서 받으면 [세후 연봉 + 키위 세이버 고용주 분담금 실 납입 금액]은 $51,257이 되어, 1년에 $637만큼 이득을 보게 된다.

 

(두 제안의 세후 연봉 금액과 키위 세이버 고용주 분담금 실 납입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 지에 대한 설명은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 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

 

 

 

http://www.propertyjournal.co.nz/column/키위세이버를-활용한-절세-2/34135/

 

키위세이버를 활용한 절세 2 - The Property Journal

■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키위세이버를 활용한 절세 2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는 충섭은 연봉 $55,000을 받고 있다. 키위세이버에 가입해있는데, 고용주분담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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