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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는 해외소득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해외 연금 자진 신고한 나는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

프로퍼티저널 2026. 6. 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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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는 해외소득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해외 연금 자진 신고한 나는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

 

 

 

 

 

첫 번째 질문은 해외소득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질문자는 2006년 뉴질랜드에 입국했으며, 당시에는 해외소득을 신고하는 IR3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4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매년 해외 군인연금을 해외소득으로 신고하는 IR3를 제출해 왔으며, 이에 대한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일한 해외 군인연금을 받고 있으며 역시 2006년에 뉴질랜드로 이주한 동료는 해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최근 그 동료가 뉴질랜드 국가연금(NZ Superannuation)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해외소득을 신고하게 됐지만, 세무당국으로부터 이자와 함께 최근 4년치 세금만 추징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질문자는 자신은 지난 16년 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는데, 동료는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최근 4년치 세금만 납부하면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IRD)에 세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세무법인 Deloitte 의 세무 전문가 Robyn Walker 는 이번 사례가 자진 신고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세금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납세자들은 올바른 일을 하고 적정한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는 다양한 형태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세청이 해당 동료에게 최근 4년치 세금만 납부하도록 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덧붙였다.

 

“이는 ‘타임 바(Time Bar)’ 규정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국세청이 과거 기록을 조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둡니다. 다만 특정 소득원이 아예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번 사례에도 이러한 기술적 예외조항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국세청이 벌금과 이자를 산정할 때 세금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부 벌금을 면제하거나, 이번 사례처럼 특정 기간만 조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세무당국이 두 가지 상반된 요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관대해져 납세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강압적으로 대응해 향후 납세자들이 실수를 발견했을 때 자진 신고를 꺼리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이번 사례에서 질문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는 도덕적 우위뿐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키위세이버 옮겼더니 며칠 만에 수백 달러 감소… 다시 옮겨야 할까?

 

두 번째 질문자는 오랜 고민과 조사 끝에 올해 자신의 키위세이버(KiwiSaver) 자금을 기존 운용사에서 커널 웰스(Kernel Wealth)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이전 절차는 약 2주가 걸렸으며, 자금은 이번 주 월요일 커널 키위세이버 계좌로 입금됐다.

 

그러나 이전된 지 하루 만에 계좌 잔액이 209달러 감소했고, 그 다음 날에는 추가로 325달러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신규 적립금이 입금되면서 전체 잔액은 이전 당시 수준으로 다시 회복됐다.

 

질문자가 커널 측에 문의하자 시장 변동에 따른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질문자는 시장 변동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처럼 큰 폭의 하락은 처음 경험해 봤다며 다시 이전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만약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이전 결정을 내렸다면, 키위세이버는 장기 투자 상품인 만큼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Dean Anderson 커널 창업자는 질문자가 자신의 자금을 맡겨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우선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은 1% 하락했다가 다시 1% 상승하는 등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금요일 밤에는 미국 S&P500 지수와 글로벌 100 지수, 뉴질랜드 주식시장이 모두 1%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는 매일 발생하는 시장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이러한 단기 변동이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투자 성과에 중요한 것은 단기 시장 타이밍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수수료, 적절한 분산투자, 그리고 시장 소음에 반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장기 수익률을 좌우합니다.”

 

그는 커널이 개별 투자 조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투자자들이 우려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NZ는 일반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키위세이버 잔액을 너무 자주 확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습관이라고 조언했다.

 

“유효기간 없음”이라던 상품권, 가게가 바뀌자 사용 거부… 법적으로 가능한가?

 

세 번째 질문자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지역 상점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품권에는 분명히 “유효기간 없음(No Expiry Date)”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질문자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어 상품권 사용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됐다.

 

특히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없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약 1년 후 해당 매장을 방문해 구매할 물건을 살펴보던 중 직원에게 상품권이 있다고 말하자 직원은 “좋네요. 우리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없거든요”라고 답했다.

 

하지만 최근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제시하자 매장 측은 이를 거부했다.

 

매장 측은 상품권이 발행된 지 2년 이상 지났으며, 그동안 매장의 소유주가 두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운영자가 이를 인정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질문자는 사업체 매매 과정에서 상품권도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포함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점주는 그렇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상품권이 실제로 기업의 자산·부채에 포함되는지, 또 ‘유효기간 없음’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2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RNZ는 올해 3월부터 발행되는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의 유효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규정은 과거에 발행된 상품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체가 매각될 경우 새로운 소유주가 이전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새 소유주가 기존 사업체의 물리적 자산만 인수하고 동일한 상호명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권익단체인 Consumer NZ 는 이번 사례의 경우 안타깝게도 상품권 소지자가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 RNZ는 독자들의 돈과 경제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다. 서면으로 질문을 보내도 되지만, 음성 메모를 이메일 questions@rnz.co.nz로 보내는 방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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