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7회 신상 공개 금지 명령 (Name Suppression) – 2 편 4. 극심한 어려움이나 고난 (extreme hardship) 이란? 신상 공개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중요한 근거중 하나인 ‘extreme hardship’은 단순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검증 (test)를 요구한다.즉, 신상 공개의 결과로 발생되는 통상 수준의 어려움이나 곤혹을 뛰어넘는 심각한 고통 (severe suffering)을 유발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판례를 하나 소개하면, 어느 피고용인이 고용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훔쳤는데, 그는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면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게 될 것이고 일자리를 잃을 뿐더러 심지어 고용주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