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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세금, 제자리걸음인 실소득: ‘인플레이션의 덫’에 걸린 뉴질랜드 납세자들

프로퍼티저널 2026. 5. 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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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세금, 제자리걸음인 실소득: ‘인플레이션의 덫’에 걸린 뉴질랜드 납세자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생활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는가?

 

‘재정적 드래그(Fiscal drag)’ 또는 ‘브래킷 크립(bracket creep)’은 임금이 오르면서 납세자가 더 높은 소득세 구간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률 수준에 맞춰 소득이 증가했을 뿐인데도, 결과적으로 소득의 더 높은 비율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번 주 호주 야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 구간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야당 대표 Angus Taylor는 이 정책이 시행 4년 후 노동자들에게 연간 1000달러의 추가 소득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정부 재정에는 약 22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포메트릭스의 경제 전문가 가렛 키어넌(Gareth Kiernan)는 뉴질랜드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2010년과 2011년 당시 소득의 약 17%를 세금으로 냈지만, 현재는 약 22%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그는 “2010년 GST가 15%로 인상되고 소득세율이 인하됐을 당시, 평균 임금 근로자는 적어도 198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소득 비율을 세금으로 내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브래킷 크립으로 인해 적어도 1984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그 차이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세청(IRD)과 재무부(Treasury)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소득세 과세 기준이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됐다면 현재 10.5% 최저 세율은 현행 1만5600달러가 아니라 1만9323달러까지 적용됐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세율 구간도 현행 5만3500달러가 아닌 6만6249달러까지 적용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6만6250달러에서 9만6614달러 구간은 30%, 9만6615달러에서 21만2939달러 구간은 33%, 그리고 21만294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만 39% 세율이 적용됐을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연 소득 7만~9만 달러 구간 근로자들이 브래킷 크립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들의 소득 중 더 많은 부분이 30% 세율 구간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2011년 6월 종료 기준 연도에 풀타임 임금·급여 근로자의 중위 소득은 4만8024달러였으며, 개인 소득세로 7427달러를 납부했다.

반면 2023년 6월 종료 기준 연도에는 풀타임 임금·급여 근로자의 중위 소득이 7만3417달러로 늘었지만, 개인 소득세 부담은 1만5148달러로 증가했다.

 

2024년 3월까지 1년 동안 재정적 드래그의 영향으로 과세 소득 7만~8만 달러 구간 근로자들에게서 추가로 약 8억 달러가 걷혔으며, 8만~9만 달러 구간 근로자들도 비슷한 규모의 추가 세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2024년 세제 개편은 일부 완화 효과를 가져왔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다.

 

IRD와 재무부 보고서는 “2024년 예산(Budget 2024) 조치가 없었다면 물가 상승에 따른 재정적 드래그는 세수를 GDP 대비 약 1.6%포인트 증가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예산 조치를 반영한 이후에도 세수는 GDP 대비 약 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

 

딜로이트(Deloitte)의 세무 전문가 로빈 워커(Robyn Walker)는 재정적 드래그가 지속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질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하지만 세율 구간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동적으로 더 많은 개인 소득세가 걷히는 구조”라며 “뉴질랜드에서는 개인 소득세율 조정 사이의 간격이 길어 브래킷 크립 문제가 지속돼 왔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과세 구간은 사실상 조정되지 않았고, 2020년 39% 최고세율이 추가된 것이 유일한 변화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예산에서 개인 소득세율이 조정되면서 브래킷 크립 완화에 일부 도움이 됐지만, 재정 비용 문제로 인해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 구간을 물가에 연동하는 정책은 선거 세제 공약으로 종종 등장하는 인기 정책이지만, 실제 시행에는 재정 부담이 커 도입되지 못했다”며 “궁극적으로 이는 당시 정부의 정책 판단에 달려 있으며, 향후 정부가 다른 정책과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정부까지 세율과 과세 기준 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웨스트팩의 경제 전문가 켈리 엑홀드(Kelly Eckhold)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문제는 뉴질랜드 세제 시스템의 오랜 구조적 문제”라며 “호주가 현재 제안으로 이를 바로잡으려 하고 있지만, 뉴질랜드에서 같은 방식으로 시행하려 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키어넌도 이에 동의하면서도 국가 재정 수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많은 사람들이 2010년 이후 세율 구간 조정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지만, 돌이켜 보면 뉴질랜드는 인프라 분야 등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낮은 세율이 가능했던 것은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필요한 지출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앞으로는 의료비와 연금 비용도 시간이 갈수록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제 전반의 생산성 성장이 더 필요하지만, 이것 역시 쉬운 해결책은 아니다”며 “소득이 더 높아질 정도로 경제가 성장한다면, 연금이나 의료, 인프라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지금처럼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낼 필요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협회(Chartered Accountants ANZ)의 세무 책임자 존 커스버트슨(John Cuthbertson)는 해당 기관이 브래킷 크립 문제 해결을 위해 과세 기준 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 상승이 평균 소득자들을 실질 구매력 증가 없이 더 높은 한계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연동은 이를 관리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반드시 자동 또는 매년 시행할 필요는 없다”며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균형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이전부터 제안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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