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D), 세금 연체 및 과납 이자율 변경 국세청(IRD)이 2025년 1월 16일부터 연체금에 대한 새로운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세금을 초과 납부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이자율은 기존 4.67%에서 4.3%로 낮아지며, 세금을 미납한 사람들의 이자율도 10.91%에서 10.88%로 소폭 감소할 예정이다. 이번 이자율 변경은 국세청의 정책 조정에 따른 것으로,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이에 대해 딜로이트의 세무 파트너 로빈 워커는 이자율이 국세청의 공식 계산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미납금에 대한 이자율은 주택 시장의 중앙은행 변동 금리에 2.5%를 추가한 수치로 설정되며, 초과 납부금 이자율은 중앙은행 90일 만기 채권 금리에서 1%를 뺀 값 혹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