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집주인, 뉴질랜드 세입자 강제 퇴거 후 배상금 $2,600 지급 판결
뉴질랜드 와이카토 지역에서 거주하던 세입자 부부가 집주인인 호주 거주 잭 비들(Jack Biddle) 씨의 강제로 퇴거당한 사건에 대해 임대차 재판소가 세입자들에게 2,6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비들 씨의 자녀들이 부모를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강제로 퇴거를 통보한 데서 시작되었다. 지난 5월, 비들의 아들과 딸은 뉴질랜드 마타마타 근처의 임대 주택에 도착해 세입자 부부에게 "4시까지 집을 비우라"는 퇴거 통보를 전달했다. 이들은 호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에 온 후 부모의 지시를 대신 전달하기 위해 세입자들에게 24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내에 집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
세입자 부부는 당시 집에 돌아온 남편이 퇴근 후 갑작스레 퇴거 명령을 받았고, 마땅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퇴거 후 남아있던 물건은 비들(Biddle)의 자녀들이 자선가게로 보내겠다고 경고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이후 세입자는 그들의 소지품이 차고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차고는 방수가 되지 않아 물건들이 손상되었을 우려가 있었고,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세입자 부부는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집주인이 서면으로 퇴거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법적 요건을 무시한 채 세입자들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개입하고 물건을 처리한 점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소는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적법한 퇴거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는 것이다. 특히 집주인의 자녀들이 퇴거를 통보한 것 역시 불법적인 행동으로 판단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세입자들이 받은 퇴거 통보는 임대차법(RTA)에서 요구하는 적정 통보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세입자들이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세입자들이 물건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남겨둔 채 퇴거한 점도 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세입자들은 최대 $6,500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했으나, 재판소는 이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비들이 세입자들에게 $2,600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집주인이 불법적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그들의 물건을 처리한 행위에 대해 세입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번 사건은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집주인이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 Property Journal 뉴스는 NZ Herald, Stuff, Newshub 등 뉴질랜드 언론 매체의 번역 기사입니다. ( 영문 기사 아래에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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