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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 컬럼

증여냐 대출이냐 – 1편

프로퍼티 저널 2024. 9. 18. 13:44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09회

 

 

증여냐 대출이냐 – 1편

 

 

 

 

요즘 은행 금리가 높아서 고통 받는 분들이 꽤 많아 보인다.  비록 최근 중앙은행이 몇 년 만에 기준금리 (OCR)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덩달아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추가적으로 인하되지 않을 까 하는 기대 심리도 높아진 것 같다.

 

집 값도 지난 2~3년간 큰 폭으로 하락 하였지만, 첫 집을 구매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높다는 인식도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에게는 집을 사거나 비지니스를 매입할 때 돈이 부족하기는 매한가지인 듯 싶다. 그러다 보니 부모나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가족 간의 문제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크게 그 돈을 <증여 (gifting)로 그냥 줄 것이냐>, 아니면 <대출 (loan)형식으로 빌려 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 결정 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의 결과가 판이 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어느 쪽으로 결정 하든지 간에 반드시 문서로써 작성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1. 대출 (Loan)로 할 경우

 

대출이라 함은 근본적으로 빌린 사람 (borrower)에게 상환의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에게든 타인에게든 돈을 빌려 줄 때에는 통상 ‘대출 약정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 하게 된다. 명칭은 ‘Loan Agreement’ 일 수도 있고 ‘Deed of Acknowledgement of Debt’ 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약정서에는 기본적으로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상환 계획, 이자율 등이 명시 된다.

 

또한 대츨 약정서에는 채권 확보를 위해 등기부 (title)에 ‘second mortgage’ 나 ‘caveat’을 등기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시킬 수도 있다. 이는 채무를 모두 상환할 때까지는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거나 이전 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경고 장치이자 안전 장치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명료하게 작성된 대출 약정서는 추후 발생 될 수 있는 변제 불능, 변제 거부 등의 문제에 대해 자기의 권리를 증명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책이 되므로, 반드시 작성 하시기를 권고 드린다.

 

참조로, 약정서에 이자율을 너무 낮게 규정하거나, 아예 이자를 받지 않는 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rest home 보조금을 신청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음에 유의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산 가치의 축소 (경감) (depreciation of assets)’ 으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녀가 부모와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 집을 산 이후 파경 (separation)을 맞은 경우이다.

이 경우 관계 법인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 에서 규정해 놓은 ‘부부 공동 재산 균등 분배의 원칙’에 따라 모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 50:50으로 나누어 가지게 되는 데, 부모에게 빌린 돈이 있음을 증명하는 대출 약정서가 있다면 그 금액을 부모에게 돌려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반반씩 분배를 하게 된다.

만일 작성해 놓은 대출 약정서가 없거나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자녀에게 빌려준 돈은 ‘증여’로서 추정되어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다음 회에서는 ‘증여’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이 완상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 조언이 아니므로, 필자와의 정식 수임 계약 없이 독자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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