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Journal

뉴질랜드 부동산/경제 전문 웹사이트 "프로퍼티 저널" www.propertyjournal.co.nz

뉴질랜드 법률 컬럼

고용 계약서 – 1 편

프로퍼티 저널 2024. 10. 16. 11:17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1회

 

고용 계약서 – 1 편

 

 

일자리를 구하는 자 (employee)와 직원을 구하는 자 (employer) 간에는 상반된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기록한 고용 계약서 (employment agreement)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용 관계법에서도 강제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고용 계약서에는 가급적 상세한 내용을 담는 것이 좋으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용주는 반드시 쌍방이 서명한 고용 계약서 사본을 피고용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고용 계약서는 크게 단체 협약서와 개별 고용 계약서로 나뉠 수 있다. 어떤 고용 계약서도 관계법에서 정해 놓은 근로자의 최저 권리보다 열악한 조건을 포함하거나 고용주의 법적 의무를 경감 시키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1. 단체 협약서 (Collective Employment Agreement: CEA)

단체 협약서는 고용주와 노조 (union) 간에 체결된 계약서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노조는 해당 고용주의 사업장에 설립 등기 된 노조를 말하며, 그 노조에 가입된 피고용인들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사업장에는 노조가 하나 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한 개의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노조가 당신을 대신하여 고용 조건 등을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또한 당신이 노조를 통해 일률적으로 고용 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채용 후 첫 30 일 동안 개별적으로도 고용주와 좀 더 나은 조건으로 고용 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단체 협약에 있는 것보다 열악한 조건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당신이 채용 후 30 일이 되었을 때 노조를 탈퇴하고자 한다면, 고용주와 다시 개별적으로 고용 계약 (Individual Employment Agreement)을 체결해야 한다.

 

2. 개별 고용 계약서 (Individual Employment Agreement: IEA)

개별 고용 계약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개인 간에 협상을 통해 작성되고, 계약의 효력은 두 당사간 간에만 한정된다.
개별 고용 계약서가 사용되는 고용의 형태는 다양하다. Permanent 또는 fixed term, full-time 또는 part-time, casual 등 어떤 형태의 고용이든지 고용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casual worker 인 경우 고용주의 요청이 있을 때만 단발적이거나 불규칙한 시간 동안 일을 하고, 또 그때그때 일한 단위가 곧 각각의 고용 기간이 된다. 고용주에게 요청이 오지 않으면 더 이상의 고용이나 소득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 Casual Individual Employment Agreement 를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의 형태가 어느 순간 패턴화 되고 정기적인 날짜, 시간, 소득의 형태를 보인다면 permanent employment 로 인정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엔 그에 맞는 고용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 회에서는 고용 계약서에 포함 시켜야 하는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특히 요즘 이민성에서 work visa 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용 계약서의 결함이 발견되면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이완상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 조언이 아니므로, 필자와의 정식 수임 계약 없이 독자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http://www.propertyjournal.co.nz/column/고용-계약서-1-편/31525/

 

고용 계약서 – 1 편 - The Property Journal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1회   고용 계약서 – 1 편 일자리를 구하는 자 (employee)와 직원을 구하는 자 (employer) 간에는 상반된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기록

www.propertyjournal.co.nz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스 #뉴질랜드 정보 #뉴질랜드 환율 #뉴질랜드 여행 #뉴질랜드 생활 #뉴질랜드 시차 #뉴질랜드 정보 #뉴질랜드 부동산 #뉴질랜드 경제 #뉴질랜드 주택 #뉴질랜드 주택시장 #뉴질랜드 부동산시장 #뉴질랜드 렌트 #뉴질랜드 임대 #뉴질랜드 학교 #뉴질랜드 대학 #뉴질랜드 날씨 #뉴질랜드  #뉴질랜드 집값 #오클랜드 집값 #뉴질랜드 이민 #뉴질랜드 유학 #뉴질랜드 워홀 #뉴질랜드 교육 #뉴질랜드 수업 #뉴질랜드 물가 #프로퍼티저널 #propertyjournal

 

 

 

"라이프스팬 초록입홍합오일💛SALE !!☘️특가할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페이스헬스

https://smartstore.naver.com/faithhealth

쿠팡 Coupang 스토어: 페이스헬스

https://shop.coupang.com/faithhealth

 

G마켓 스토어: 페이스헬스

https://minishop.gmarket.co.kr/faithhealth

옥션 Auction 스토어: 페이스헬스

https://stores.auction.co.kr/faithhealth

 

11번가 스토어: 페이스헬스

https://shop.11st.co.kr/stores/faithhealth

 

 

페이스헬스🍃쇼핑몰 | 믿을 수 있는 청정 뉴질랜드 천연원료로 만든 건강식품☘️

 

'뉴질랜드 법률 컬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 계약서 – 2 편  (0) 2024.11.06
증여냐 대출이냐 – 2편  (3) 2024.10.02
증여냐 대출이냐 – 1편  (2) 2024.09.18
법치주의를 생각하다 – 2편  (4) 2024.09.04
법치주의를 생각하다 – 1편  (0)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