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0회
증여냐 대출이냐 – 2편
1. 대출 (Loan)로 할 경우 – 이전 컬럼 제 209 회
2. 증여 (Gifting)로 할 경우
증여는 근본적으로 상환의 의무가 없다.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이다.
증여는 본인 생전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상속의 개념과는 다르다.
상속의 경우 통상 사전에 본인의 유지를 담아 ‘유언장 (Will)’을 작성해 놓고, 사망 시에는 집행인을 통해 유언장에 정해 놓은 대로 유산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Administration Act 1969 에 정해 놓은 방식대로 순차적으로 유산 분배가 이루어진다.
반면, 증여는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특정의 의사 결정을 통해 미리 재산 (금전 포함)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이고, 특히 자녀들이 집을 사거나 비지니스를 매입하는 경우와 같이 돈이 필요한 경우에 맞춰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증여는 종종 부모 입장에서 상속분을 생전에 자식들에게 미리 주는 것으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엔 반드시 증여 문서 (Deed of Gifting)을 작성하여 그 취지와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추후 자녀들 간에 불필요하게 유산 다툼을 하지 않도록 각인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 문서는 추후에 IRD 로 부터 세금 관련한 이슈가 제기되거나, 내무부 (Dept. of Internal Affairs)로 부터 자금 출처 (Source of funds)에 대한 증빙을 요구 받았을 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시기를 권고 드린다.
증여의 경우에도 나중에 rest home 보조금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산 가치의 축소 (경감) (depreciation of assets)’으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즉, 만일 5 년에 걸쳐 매년 27,500 불 이상의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보조금 수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집을 산 이후 파경 (separation)을 맞은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이 경우 증여 받은 돈은 조건 없이, 상환의 의무 없이 받은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부부 공동 재산에 편입되어 균등 분배의 원칙에 따라 자녀 부부가 50:50 으로 나누어 가지게 된다. 즉, 부모가 증여한 돈도 자녀 부부에게 절반 씩 분배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자녀의 입장에서 이런 경우를 원치 않는다면 부모에게 금전을 제공 받아 집이나 비지니스를 살 경우 ‘공동 재산 분할 합의서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 / Contracting Out Agreement)’를 작성하여 부모로부터의 증여 금액은 분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대출 약정서도, 증여 문서도, 공동 재산 분할 합의서도 없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
앞선 컬럼에서 살펴 보았 듯이, 부모가 자식에게 준 돈은 결정적인 다른 증거가 없다면 ‘증여’ 로서 추정되어 돌려받기 어렵다.
반면 부모 자식 간이 아닌, 형제 자매나 친지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의 제공은 단순히 ‘증여’ 로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resulting trust’라는 형태로 남아서, 쌍방의 법리 다툼을 통해 증여인지 대출 인지의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 거리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금전이 오고 갈 때는 반드시 근거 문서를 작성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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