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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수혜 대상 확대된다

프로퍼티저널 2026. 5. 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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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수혜 대상 확대된다

 

 

 

'현금주의 과세 기준 30년 만에 상향 조정… 복잡한 회계 절차 및 ‘장부상 이익’ 세금 부담 해소'

 

 

앞으로는 실제로 손에 쥐지 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뉴질랜드 정부가 30년 만에 ‘현금주의 과세 대상자(cash basis person)’의 정의를 변경하면서, 소득 신고 및 납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기 때문이다.

 

호주-뉴질랜드 공인회계사 협회(CA ANZ)는 최근 발표된 이 기준 변경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CA ANZ의 조세 부문 책임자인 존 커스버트슨(John Cuthbertson)은 "현금주의 과세 대상자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지만 개념은 간단하다"며, "이는 세무상 소득이 발생하거나 누적된 시점이 아닌, 실제로 소득을 수령했을 때 세금을 납부하는 이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기예금 만기 시 지급되는 이자나 해외 계좌의 미실현 외환 차익 등, 아직 받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외환 차익의 경우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 문제가 되어 왔다. 납세자들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장부상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으며, 이는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정교한 중간 예납 세무 계획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현금주의 납세자는 은행 계좌, 정기예금, 국채 또는 회사채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10만 달러 미만이거나, 해당 자산의 총액이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로 정의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기준은 소득 20만 달러, 금융자산 총액 2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두 가지 과세 방식(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간 소득 차이를 계산해야 했던 요건도 폐지됐다. 이에 대해 그는 “납세자와 회계사 모두가 크게 환영할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두 방식 간 소득 차이가 4만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됐다고 설명하며 “사실상 해당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더 복잡한 계산을 해야 했던 역설적인 규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존 기준은 사실상 시대에 뒤떨어진 상태가 됐으며, 이는 지난해 조정된 소득세 구간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규정은 해당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비용과 복잡성을 초래해 왔다”며 “소득 계산 자체뿐 아니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까지 포함해 실제 납부 세액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세무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제 소득을 수령했을 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세무 전문가로서도 환영할 변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뉴질랜드로 이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세금 관련 복잡성이 하나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딜로이트(Deloitte)의 세무 전문가 로빈 워커(Robyn Walker)는 이번 개정에 대해 “법 규정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고, 실제 관행과도 더 잘 부합하도록 만든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난해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3월 말에 시행됐다”며 “CA ANZ(호주-뉴질랜드 공인회계사 협회)가 지적했듯 일부 납세자들은 복잡한 계산을 수행해 왔으나, 이제는 그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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