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 호주에서 일했는데… 뉴질랜드 연금 받을 수 있나?
뉴질랜드 공영방송이 독자들의 재정 및 경제 관련 질문에 답하는 코너를 통해, 해외 거주 이력과 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매체는 독자들에게 경제 및 자산 관련 궁금증을 지속적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며, 서면 질문뿐 아니라 음성 메시지를 이메일로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 독자는 “1965년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약 22세 무렵 호주로 이주해 현재까지 계속 거주해왔다”며 “향후 뉴질랜드로 돌아가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 2년 내 귀국할 경우 뉴질랜드 연금(NZ Super)을 신청할 수 있는지, 혹은 거주 요건을 이미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어 “호주 연금은 자산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뉴질랜드와 호주 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협정에 따라, 한 국가에서 거주한 기간을 다른 국가의 연금 수급을 위한 거주 요건 충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해당 독자는 뉴질랜드에서 67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호주에서 연금 신청이 가능한 연령과 동일하다. 다만 호주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은 뉴질랜드 연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
한편, 해당 사례에 대해 일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평생 대부분의 근로 기간 동안 호주에서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은퇴 이후 뉴질랜드 납세자의 부담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제도상 허용된 범위 내의 사항이다.
“70세에도 일하는데… 키위세이버 가입 못하나?”
또 다른 독자는 “현재 70세로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키위세이버(KiwiSaver)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고용주와 본인 모두 별도의 납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왜 지금도 가입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규정상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키위세이버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65세 이후에는 고용주의 의무 납입이 중단될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 또한 지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자유롭게 가입 및 저축이 가능하다.
“자산은 없고 현금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최근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부족한(asset rich, cash poor)’ 계층이 자주 언급되는 가운데, 반대로 자산은 없고 일정 수준의 현금만 보유한 경우에 대한 고민도 제기됐다.
한 독자는 “주택 구입을 위한 보증금을 모으던 중 코로나19 전후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 실패했다”며 “이 경우 계속 극단적으로 저축을 이어가야 하는지, 금·은과 같은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지, 키위세이버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장기 크루즈 여행에 사용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퇴 재무 전문가 리즈 코(Liz Koh)는 먼저 “뉴질랜드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싶은 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퇴 후 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재정 안정성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설명이다.
만약 주택 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보유 자금을 향후 생활비 충당에 활용해야 한다. 특히 뉴질랜드의 주거 보조금(Accommodation Supplement)은 자산 기준이 낮고 오랜 기간 조정되지 않아 일정 수준 이상의 저축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코는 “뉴질랜드 연금만으로는 임대료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비상자금과 향후 2~5년간 필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한 뒤, 나머지는 중장기적으로 분산 투자 또는 펀드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와 투기는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은과 같은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적절하지 않다”며 “재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들은 뉴질랜드와 호주 간 연금 제도, 고령층의 저축 및 투자 전략, 그리고 주택 보유 여부가 은퇴 이후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금 조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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