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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회계 컬럼

외상매출금의 영향

프로퍼티 저널 2023. 10. 10. 10:56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외상매출금의 영향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번 회계연도에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졌는데, 결산일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판매대금을 받은 금액을 외상매출금 Debtors/Accounts Receivable이라고 한다.

 

[사례1] 퇴직 공무원 장주원씨는 상업용건물을 구입하여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 한달에 만불(+GST)의 렌트비를 받고 있다. Mar 2023 회계연도에는 10달치 $100,000의 렌트비를 받았다. 세입자가 사정이 조금 안좋아서 두달치 렌트가 밀려있는 상태인 것이다.

 

장주원씨는 지급기준 Payment basis으로 GST신고를 하고 있기에 Mar 2023 회계연도의 GST신고에 반영된 렌트수입은 $100,000이었다. 그러나, 연간소득세 신고를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에서는 아직받지 못한 두달치 렌트비 $20,000을 외상매출금으로 기록하여 연간렌트소득을 $120,000로 정리하였다.

 

1년간의 매출액을 집계할 때에는 결산일을 기준으로 아직 받지 못한 외상대금을 합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현금으로 지급받은 매출액에 추가로 외상대금 만큼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어 소득세 부담액이 매년 늘어나기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사업 첫해라면 위의 사례와 같이 외상매출금의 기록으로 인해 매출액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사업을 수년간 진행하고 있어서 전년도에도 외상매출금을 기록하여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면), 외상매출금의 영향이 항상 연간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기록했던 (즉 전년도 매출액에 이미 반영해 버린) 외상매출금을 어떻게 처리해주는가를 보면 된다.

 

[사례 2] 2023년 3월 회계연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아직 받지 못했던 렌트비 $20,000을 외상매출금으로 기록해둔 장주원씨. 그의 세입자는 밀려있던 두달치 렌트비를 2023년 8월에 모두 납부했다.

 

8월 한달치 렌트비에 더하여, 밀려있던 두달치 렌트비를 한꺼번에 건물주에게 지급해준 것이다.

 

이로 인해 Mar 2024 회계연도 1년 동안 장주원씨가 받은 연간 렌트소득은 $140,000이 되었다. 그리고 이 $140,000에 대한 GST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하지만 Mar 2024 연간소득세 신고를 위해 작성된 재무제표에는, 1년 동안 받은 $140,000의 렌트소득 중에서 전년도에 대한 렌트비를 늦게받은 부분 $20,000은 올해의 렌트소득 계산에서 빼주어야 한다 – 이 금액은 이미 전년도, Mar 2023 회계연도의 렌트소득/매출액으로 인식하고 기록하여 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Mar 2023 연말정산을 하며 매출액을 늘려주는 것으로 기록된 외상매출금이, 다음해 연말정산을 하면서는 그 해의 매출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Mar 2023 회계연도의 경우:

1년 동안 실제로 받은 렌트수입 $100,000 +

연말정산에 외상매출금으로 기록하여 증가한 렌트수입 $20,000

= Mar 2023 회계연도에 신고하는 렌트수입: $120,000

 

그 다음해인 Mar 2024 회계연도에는

1년 동안 실제로 받은 렌트수입 $140,000 -

전년도 연말정산에 외상매출금으로 기록하여 증가한 렌트수입 $20,000

= Mar 2024 회계연도에 신고하는 렌트수입: $120,000

 

이를 일반적인 공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 신고에 반영되는 올해의 매출액=

1년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매출액

+올해말에 아직 받지 못한 매출액 (올해의 외상매출금)

-작년말에 아직 받지 못한 매출액으로 기록된 금액 (작년의 외상 매출금)

 

[사례 2-1] 2023년 3월 회계연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아직 받지 못했던 렌트비 $20,000을 외상매출금으로 기록해둔 장주원씨. 그의 세입자는 밀려있던 두달치 렌트비를 2023년 8월에 모두 납부했다. 2024년 3월 회계연도가 마무리된 시점에는 그 세입자가 한달치 렌트를 다시 밀린 상태였다. 결국 Mar 2024 회계연도에 건물주 장주원씨가 세입자에게 받았던 렌트수입은 $130,000이었다: 11달치의 렌트비 + 작년 두달 렌트비.

 

지급기준 Payment basis으로 GST신고를 하는 장주원씨의 Mar 2024 회계연도 GST신고에 반영된 렌트수입은 $130,000이었다. 그러나, 연간소득세 신고를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에서는 작년에 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한 두달치 렌트비 $20,000을 올해 받은 렌트비에서 빼고, 올해말 기준 아직 받지 못한 한달치 렌트수입 $10,000을  외상매출금으로 기록하여 전체 연간렌트소득은 $120,000로 정리하였다:

 

1년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매출액 $130,000

+올해의 외상매출금 $10,000

- 작년의 외상매출금 $20,000

= 소득세 신고에 반영되는 올해의 매출액 $120,000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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