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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 컬럼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1편

프로퍼티 저널 2024. 3. 20. 07:52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8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1편

 

누구나 살면서 이런저런 계약을 하게 된다.집을 팔고 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비지니스를 팔고 사는 비지니스 매매 계약,리스 계약,건축 계약,금전거래 계약,렌트 계약 등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계약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존재한다.

계약은 일종의 “댓가(의무)의 교환” 행위라고 볼 수 있다.즉,계약 당자자 “A”와 “B”가 있다면 A가 이런 댓가를 제공하면 B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댓가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한다.

예컨대, A라는 건축업자와 B라는 의뢰인이 건축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는 자기의 기술을 이용하여 B에게 의뢰받은 집을 기한 내에 완공해 줘야 하는 댓가를 제공해야 하고, B는 A에게 계약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댓가를 지불을 해줘야 한다.만일 A가 기한 내에 집을 완공하지 못 하거나,계약에 명시된 품질 수준으로 집을 짓지 못 했다면 계약 위반이 될 것이다.반대로, B가 계약에 명시된 대로 대금 지불을 제 때 해주지 않았거나,대금 지불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또한 계약 위반에 해당될 것이다.

계약의 위반은 일방적 위반일수도 있고 쌍방적 위반이 될 수도 있는데,어떤 경우에도 손해의 발생이 불가피하다.따라서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반한 자(피고)는 피해자(원고)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 등의 claim을 받게 될 것이다.

 

 

  1. 손해의 배상 및 산정 방식

 

손해 배상 (damages)은 피해자가 위반자로부터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아 내도록 설계된 법적 구제 방법중 하나이다.하지만 완벽한 손해 배상 (perfect compensation)을 얻어 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여러 판례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합당한 손해 배상을 산정하는 기준들 (measures of damages)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 보자.

첫째는, 계약 하의 “기대 (expectation)”에 근거한 산정 방식으로,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기도 하다.즉,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그러나 위반으로 인해 상실된 기대 이익이 무엇이었는지에 기반한 산정 방식이다.

이 산정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위 ‘reasonableness’이다.즉 피해자가 계약 하에서 기대했던 기대 이익을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추출하여 산정하는 방식이고,당초 계약의 목적(purpose of contract)이 무엇이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두번째는, 계약을 통한 “믿음과 의존 (reliance)”의 개념에 근거한 산정 방식이다.즉,피해자를 계약 체결 이전 상황으로 돌려놓고 생각했을 때 발생되지도 낭비되지도 않았을 지출 (wasted expenditure)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이다.다만, 그 지출이 잘못된 계약 (협상) 내용 때문이었다는 핑계로는 쓰일 수 없고,또 위에서 말한 “기대”에 근거한 산정 방식과도 병행하여 사용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는,계약의 위반을 통해 위반자가 가져간,소위 “부당한 이익을 회수한다는 개념 (restitution)”에 근거한 산정 방식이다. 이 방식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위반자가 부당하게 가져간 이익 (benefits)에 촛점을 두고 산정하는 방식이다.이 방식은 주로 계약의 위반 때문에 피해자 (원고)에게는 실제로 별다른 손실이 발생되지는 않았지만,반대로위반자 (피고)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이득이 발생된 경우에 적용된다.

 

다음 회에서는, 계약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왜 100% 구제받지 못하는 지에 대한 제약 요인들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겠다.

 

 

 

 

*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이완상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필자와의 정식수임계약 없이 독자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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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1편 - The Property Journal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8회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1편   누구나 살면서 이런저런 계약을 하게 된다.집을 팔고 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비지니스를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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