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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 컬럼

스토킹법 – 3편

프로퍼티저널 2026. 7. 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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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53회

 

 

스토킹법 – 3편

 

 

 

 

2026 년 5월 26일 시행된 Crimes Act 1961 제216Q조는 이제 법전 위의 글자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경찰, 법원, 법률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 경찰의 첫 번째 도구: Stalking and Harassment Notice

 

신법은 경찰에게 Stalking and Harassment Notice (경고 통지)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o 발부 시기 - 첫 번째 행위 후에도 가능

o 목적 - 이후 반복행위가 있으면 범죄 성립 가능성을 명확히 함

o 효과 - 경고 후 추가 행위 시 형사처벌 근거 강화

 

기존 법체계에서는 여러 건의 사건이 모여야 범죄가 성립했지만, 이제는 단일 사건 후 경고를 통해 추가 행위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보호 수단

 

o Harmful Digital Communications Order - 디지털 스토킹 시 삭제·금지명령
o Restraining Order - 기존 괴롭힘 금지명령, 스토킹시에도 적용
o Protection Order - 가족폭력 관계 내 스토킹시 보호명령
o Firearms Prohibition Orders - 스토킹 범죄자 10 년 간 총기 소지 불가

 

 

3. 가정폭력법과의 연결: 심리적 학대로의 재정의

 

스토킹은 Family Violence Act 2018 상 심리적 학대 (psychological abuse)의 범주와 연결됩니다.

친밀한 관계, 전 배우자, 가족, 동거인 사이의 스토킹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통제, 위협, 지배의 한 형태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스토킹이 중대하게 처리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법률가가 고려해야 할 쟁점

 

(1) 반복성과 "특정 행위"의 판단

 

• 2년 이내 2회 이상: 어떤 행위가 "특정 행위"에 해당하는가?

• 행위의 동질성: 동일 행위만 반복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행위도 합산 가능한가?

 

(2) 의도 요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 판단 (합리적 사람이 알 수 있었는가)이 기준입니다.

• 따라서 "의도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공포/고통의 판단 기준

 

•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합리적 사람의 객관적 판단이 기준입니다.

• 이는 피해자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합리적 사람이 공포를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과 입증

 

• SMS, 이메일, SNS 메시지, 위치 추적 기록 등은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어야 증거로 채택됩니다.

• 증거 소멸 방지를 위해 신속한 보존이 필요합니다.

 

 

5. 피해자를 위한 조언

 

1) 디지털 증거 체계적으로 보존: 메시지, 영상, 녹음 파일 등을 백업

2) 사건 일지 작성: 날짜, 시간, 장소, 행위를 기록

3) 경찰 신고: Stalking and Harassment Notice 발급 요청

4) 보호명령 신청: Harassment Act 1997 또는 Family Violence Act 2018 근거로 신청

 

 

6. 가해자 측을 위한 조언

 

1. 연락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공포를 느낄 가능성을 알았는지"가 쟁점임을 인지

2.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 후에도 연락을 지속하지 않기

3. 법률 전문가와 상담: 방어가 가능한 경우 조기에 대응

 

뉴질랜드의 새로운 스토킹 법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경찰의 경고 통지, 법원의 보호 수단, 총기 금지 명령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복성, 의도, 공포의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로 향후 판례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립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이완상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필자와의 정식 수임계약 없이 독자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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