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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 과열 문제, 문제 제기 2년 후 무슨 변화가 있었나?

프로퍼티저널 2026. 2. 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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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 과열 문제, 문제 제기 2년 후 무슨 변화가 있었나?

 

 

뉴질랜드 전역에 고밀도 주택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축 타운하우스와 아파트의 '실내 과열(Overheating)'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거주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며 제도적 보완은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북이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밤 기온이 50도?"… 숨 막히는 신축 주택의 역설

 

과거 뉴질랜드 주택의 고질적인 문제가 '춥고 습한 환경'이었다면, 최신 공법으로 지어진 신축 주택들은 이제 '지나치게 뜨거운 실내 온도'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크라이스트처치 시든햄(Sydenham) 소재 타운하우스의 전 세입자 대니 루드(Danny Rood) 씨는 지난 여름 자신의 침실 온도가 무려 57.1도까지 치솟았던 경험을 폭로하며 충격을 주었다. 오클랜드의 신축 타운하우스 거주자들 역시 "여름철 냉방비가 겨울철 난방비의 두 배에 달한다"며 설계 결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단열재가 범인? 전문가들 "핵심은 설계와 환기"

 

일각에서는 강화된 단열 기준이 열을 가두는 원인이라고 지적하지만, 건축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르다. 뉴질랜드 녹색건축위원회(NZGBC)와 BRANZ(뉴질랜드 건축연구회)는 과열의 주범으로 ▲대형 유리창의 무분별한 배치 ▲차양 시설(Eaves/Shading) 부재 ▲자연 환기 구조의 부족 ▲서향(West-facing) 위주의 설계를 꼽았다.

 

앤드류 이글스(Andrew Eagles) NZGBC 대표는 "단열재는 아이스박스처럼 외부 열기를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며, "문제는 거대한 창문을 통해 들어온 태양열이 배출될 통로가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오클랜드의 타운하우스들은 건물 간격이 좁아 맞통풍(Cross-ventilation)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 빌딩 코드(Building Code)의 부재… 수만 가구 건강 위협

 

현재 뉴질랜드의 건축 법규(Building Code)에는 주택의 '과열 방지'에 대한 명확한 강제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매년 약 4만 채의 신축 주택이 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실내 온도 관리는 전적으로 거주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아울랜드 시의회 조사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3년 사이 완공된 중밀도 주택 거주자 상당수가 실내 과열로 인한 불면증과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와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른다. 한 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매년 500명 이상의 5세 미만 아동이 열 관련 질환으로 입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의 대응은 '검토 중'… 업계는 조속한 개정 촉구

 

크리스 펜크(Chris Penk) 건설부 장관은 지난해 5월, 신축 주택의 단열 기준이 의도치 않은 과열을 초래하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의 기준이 실용적인지, 혹은 불필요한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NZGBC를 비롯한 건축 설계사 및 건설 업계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빌딩 코드에 과열 방지 설계를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부 루버(Louvres) 설치, 창문 개폐 범위 확대, 기계적 환기 시스템 도입 등 설계 단계에서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뉴질랜드의 여름이 매년 더 뜨거워지고 있는 지금, '살기 좋은 집'의 기준이 난방을 넘어 냉방과 환기의 적절한 조화로 옮겨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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